결재문서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방역수칙 안내 및 이행 협조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방역수칙 안내 및 이행 협조 요청 1.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방역 조치사항 안내(중앙사고수습본부-9942호, ‘21.3.27.)관련입니다.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그간 수도권에 적용되고 있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2주간 연장하여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적용기간 : 2021.3.29.(월) 0시 ∼ 2021.4.11.(일) 24시 3. 이에 서울시 여성인력개발기관(직업훈련기관)에서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지침에 추가된 서울형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방역수칙을 위반한 사업장의 관리자 및 운영자에게는 집합금지 명령 발령 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 드리니 각 기관에서는 방역수칙이 준수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서울시 방역조치 고시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여성능력개발원장,서울여성공예센터장,여성발전센터 5개소 센터장,여성인력개발센터 18개소 센터장 주무관 장재완 여성일자리팀장 전재현 여성정책담당관 03/30 김기현 협조자 시행 여성정책담당관-491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668 /전송 / nno2236@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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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방역수칙 안내 및 이행 협조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문서번호 여성정책담당관-4916 생산일자 2021-03-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장재완 (02-2133-7668) 관리번호 D0000042230039
분류정보 여성가족 > 여성복지 > 여성정책및활동지원 > 여성능력개발 > 여성인력개발기관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