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2년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사업계획 수립지침 통보 및 사업계획 제출 요청 1. 서울시 산지방재과-2592호(2021. 3. 17.)와 관련입니다. 2.「2022년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사업계획 수립지침을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해당 자치구에서는 2022년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예산 신청서 및 지구별 사업계획서를 21. 3. 31.(수)까지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 :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 신규사업 :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 중 중기계획(5개년)에 반영되고 인명피해 위험도가 높은 지구 ※ 당해연도 해빙기 기간 중 피해 발생 사실이 있거나, 안전점검 결과 붕괴위험이 심각히 우려되는 지역 - 계속사업 : 2021년까지 실시설계 행정절차가 완료되어 보상 및 공사발주가 가능한 사업지구 붙임 관련공문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민간건축공사장 관리부서 주무관 서은하 공사장안전관리팀장 송장현 지역건축안전센터장 03/30 안중욱 협조자 시행 지역건축안전센터-3816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 전화 2133-6993 /전송 / tongchadoo@seoul.go.kr / 대시민공개
22614002
20210927175217
본청
지역건축안전센터-3816
D0000042229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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