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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장 사고사망자 감축을 위한 2022년도 안전어사대 건설공사장 안전점검 계획

문서번호 시설안전과-3314 결재일자 2022. 3. 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안전관리팀장 시설안전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실장 정기찬 신원우 송종훈 백일헌 03/02 한제현 협 조 중대시민재해예방팀장 한명수 건설공사장 사고사망자 감축을 위한 2022년도 안전어사대 건설공사장 안전점검 계획 2022. 2. 안전총괄실 (시설안전과) 건설공사장 사고사망자 감축을 위한 2022년도 안전어사대 건설공사장 안전점검 계획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22.1.27)과 관련하여 건설 사망사고자 감축을 위한 2022년도 안전어사대 건설공사장 안전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자 함 Ⅰ 안전점검 개요 ?? 추진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30조(긴급안전점검) 및 시행령 제38조 ○ 「산업안전보건법」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21. 5. 18. 신설)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22. 1. 27. 시행) ?? 안전어사대 운영 ○ 구 성 :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17명(정원 20명) - 8개반 편성(강남 4, 강북 4), 반별 1일 2개 현장 점검 (일 16개 현장) ○ 추진성과 - 2018년 8월 구성 이후 8,427개 현장 점검, 총 41,621건 지적?시정 연 도 별 합 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공사장수 23,582 5,516 5,995 5,870 6,201 점검현장 8,427(35.7%) 1,106(20.0%) 2,362(39.4%) 2,178(37.1%) 2,781(44.8%) 지적건수 41,621 3,563 10,420 11,923 15,715 - 출범 이후, 서울지역 건설 사망사고자 감소률 높음 (전·후 3년, 전국 평균 대비) 구 분 2015 - 2017년 2018 - 2020년 비 고(%) 전 국* 1,442 1,371 (△ 71) 감 4.92 서울지역 166 147 (△ 19) 감 11.45 * 전국: 16개 광역시·도 (출처 :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통계자료) Ⅱ 2021년 추진성과 (’21. 3. ~ ’22. 2.) ?? 추진성과 ○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서, 건설공사장 안전점검과 방역점검 병행 추진, 서울지역 건설재해 예방과 코로나 집단감염 차단에 기여 - 공사장 6,201개소 중 2,781개 현장 점검(44.8%), 15,715건 시정 조치 - 건설공사장 방역점검 및 종사자 선제검사 행정명령 시행 등 ○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자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건설공사장에 대한 상시 현장 안전점검으로 건설재해 예방 및 건설공사장 안전문화(의식) 고취에 기여 ?? 추진실적 ○ 전체 공사장 6,201개소 중 2,781개 현장 점검(44.8%), 총 15,715건 시정 【지적 유형】 합 계 추락(떨어짐) 전도(넘어짐) 화재 전기 계절별 방역 등 15,715 5,329 3,329 2,021 1,270 565 3,201 - 추락(34%), 전도(21%), 방역관리(20%), 화재(13%), 전기(8%) 등 (추락) 외부비계 작업발판 누락 (추락) 테라스 안전난간 미설치 (추락 가설계단 부적정 사용 (전도)천공 장비 받침 부적정 (전기) 배전반 외함 부적정 설치 (화재) 화기 근처 소화기 미배치 (코로나) 찾아가는 선별진료소 운영 (기타) 중대재해처벌법 대비 점검 ○ 계절적 재난 발생 위험공사장, 안전어사대 + 외부전문가 합동점검 실시 구분 합계 장마철 대비 태풍, 집중호우 동절기한파, 화재 대비 중대재해처벌법 대비 (50억원 이상 공공공사장) 전검현장 544 122 238 144 40 지적건수 3,178 707 1,404 859 208 외부전문가: 서울시안전관리자문단에서 건설안전(토목,건축 등)분야 전문가로 선정 ○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공사장 방역점검 병행 추진 ? 전체 공사장 직접 방문, 방역점검 및 선제검사 독려 ? 건설공사장 4,708개소(공공 1,120, 민간 3,588), 방역홍보물 7,447매 배부 ? “찾아가는 선별진료소” 운영으로 선제검사 편의 제공 ? 대형공사장 50개소, 종사자 11,896명 선제검사 ?건설공사장 종사자 선제검사 행정명령 시행(’21. 10. 1 ~ 10. 17) ? 전체 4,903개 공사장 종사자 87,516명 중 86,244명(98.5%) 선제검사 실시 *행정명령 실행력 확보를 위해 인접한 지자체(광명시외 5) 동시시행 ○ 타 시·도 건설현장 대형사고 발생 및 「중대재해처벌법」대비 특별점검 ?건축물 해체 및 가설비계 공사장 특별점검(’21. 6. 광주 해체공사장 붕괴사고) ? 진행 중인 건축물 해체공사장 30개소 긴급 안전점검 ?공공(발주) 공사장 동절기 특별점검(’22. 1. 광주 아파트 신축공사장 붕괴사고) ? 시(자치구,산하기관 포함) 발주·진행 중인 공공공사장 380개소 긴급 안전점검 ?50억원 이상 건설공사장 특별점검(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대비) ? 서울시(자치구, 산하기관 포함) 50억원 이상 발주공사장 134개소 특별점검 ○ 건설재해 예방을 위한 유관기관 협업 추진 ?서울지역 건설공사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21. 7. 7) - 협약 기관 : 시(안전총괄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산업안전보건공단 서울광역본부 - 협약 내용 : 건설공사장 합동점검 및 교육·홍보 등 협업 추진 Ⅲ 2022년 추진계획 ?? 추진방향 목 표 중대 건설재해 없는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조성 ?? 직전 3년 평균 사망자 대비 ⇒ 20% 감축 (48명 → 38명) ?? 「중대재해처벌법」대비, 市 발주공사장 사망사고자 ‘ZERO’ 화 ?? 중점과제 및 세부사업 중점과제 세부 추진사업 안전 사각지대 집중 점검으로 사망사고자 감축 (민간,공공) 건설공사장 안전점검 강화 ? 건설재해 예방을 위한 공공의 역할 지속 수행 ? 건설공사장 상시 안전점검 실시(계속) ?「중대재해처벌법」관련, 안전보건 확보 의무 교육(홍보) 소규모 건설공사장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 재해발생 위험이 높은 소규모공사장 안전 기술지도 ? 선(先) 기술지도 → 후(後) 행정조치 市 발주 공사장 중대산업재해 ‘Zero’화 市, 발주 공사장 안전점검 확대 ? 민간공사 위주의 점검에서 발주공사 점검 확대 ? 발주부서 감독공무원 안전관리 역량강화 유관기관 협업을 통한 건설 안전문화 정착 ? 건설안전 관련 유관기관 협업 추진 ? 지역안전보건협의체(시,고용부,공단) 협업 강화 ? 지자체 정부 합동평가 대비 합동점검 및 홍보 Ⅳ 세부 추진방안 1. 안전사각지대 집중 지도·점검으로 사망사고자 감축 1 (민간,공공)건설공사장 상시 안전점검 강화 (계속) ?? 추진배경 ○ 지속적인 안전대책·점검에도 불구하고 건설분야 사고사망자 지속 발생 - (’16 - ’20년) 산재 사망사고자 436명 중 268명(61.5%) 건설업에서 발생 년 도 별 합 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비고 전국(명) 2,376 499 506 485 428 458 서울(명) 268 55 67 48 39 59 비율(%) 11.3 11.0 13.2 9.9 9.1 12.9 ※ ‘21년도 건설재해 공식 통계(산재승인) : ’22. 4월 발표 예정(고용노동부) ○ 전국적으로 아파트 신축공사장 외벽 붕괴사고 등 대형 건설사고 다수 발생 ① (광주광역시) 아파트 신축공사장 외벽 붕괴사고 o 일 시 : ’22. 1. 11(화), 15:45분경 o 개 요 : 신축아파트 39층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 아파트 외벽(23~38층) 붕괴 o 피 해 : 부상 3명, 연락두절 6명, 차량 10대 매몰 o 원 인 : 동절기 콘크리트 타설 등 안전관리 부실(추정) ② (평택시) 신축공사장 화재사고 o 일 시 : ’22. 1. 5.(수 ), 11:46분경 o 개 요 : 평택시 청북읍 소재 물류창고(지상 7층~지하1층) 신축현장 화재발생 o 피 해 : 사망 3명(소방관) o 원 인 : 지상 1층 발화 후 건물 전체 확대 추정 ?? 추진 방안 ○ 추진기간 : 2022. 3. 1. ~ 2023. 2. 28 ○ 점검대상 : 서울시 관내 공공·민간 건설공사장 6,272개소 구분 합 계 1 반 (은평,서대문,마포) 2 반 (강북,도봉,노원) 3 반 (종로,성북,중랑,동대문) 4 반 (용산,중,성동,광진) 5 반 (송파, 강동) 6 반 (강남, 서초) 7 반 (영등포,동작,관악,금천) 8 반 (구로,양천,강서) 합계 6,272 796 441 988 741 680 873 856 897 민간 4,041 490 257 611 484 440 657 558 544 공공 2,231 306 184 377 257 240 216 298 353 ※ 2022. 1. 31. 현재, (민간)주택정책실 세움터 자료, (공공)서울시 및 자치구, 산하기관 발주 계획 참조 ○ 계절적·사회적 재난발생 대비 안전점검 연번 계절별 점검테마 주요점검 내용 1 3~ 4월 해빙기 안전점검 - 흙막이가시설 변형, 지반침하 등 2 5~ 6월 장마철대비 안전점검 - 석축.옹벽 주변 배수시설 적정성 등 3 7~ 8월 폭염관련 안전점검 - 공사장내 휴게시설. 휴게시간 등 4 9~10월 태풍 및 호우대비 안전점검 - 외부비계 안정성, 타워크레인 적정 등 5 11~2월 동절기·한파·화재 점검 - 화재위험물 관리, 콘크리트 양생 등 ○ 점검내용 : 건설재해 방지(추락, 끼임, 넘어짐 등)를 위한 안전시설 설치여부 -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사항 - 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확보,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등 관련 규정 준수 여부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공사장(사업주) 안전보건 확보의무 홍보(안내) ○ 점검결과 조치 : 관련기관(고용부, 발주·인허가) 통보, 지도·감독 및 행정조치 ⑴ 고용노동부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 행정처분(근로감독) 요청 ?(고용부) 시정지시 공문 발송 ? *고위험 현장 공단에 패트롤 점검 요청 ?(공 단) 고위험 현장 패트롤 점검 ? *불량 현장 고용부에 감독 요청 ?(고용부) 불량현장 감독 실시 ?위반주체(근로자,사업주,도급인 등) 사안별 행정절차법에 따라 처분(과태료, 벌금, 업정지 등) ⑵ 발주, 인·허가 부서 : 지적사항 시정조치 및 감독 ?(관련부서) 지적사항 조치결과 회신 ?(시설안전과) 조치결과 적정성 확인 및 미회신 공사장 이행실태 확인 점검 2 소규모 건설공사장 건설재해 예방 기술지도 ?? 추진배경 ○ (최근 5년) 사망사고 대부분 공사금액 20억원 미만 소규모공사장에서 발생(55%) 구 분 합 계 20억원 미만 20~120억원 120억원 이상 분류불능 사망자(명) 268 148 53 62 5 비율(%) 100 55.2 19.8 23.1 1.9 ○ (최근 3년) 건설재해 발생형태에서 추락에 의한 사망사고 비중 가장 높음 《형태별 사망자 현황 (2018. ~ 2020.)》 연 도 합 계 떨어짐 부딪힘 물체에 맞 음 무너짐 끼임 기타 합 계 146명 87명 (60%) 14명 (10%) 9명 (6%) 6명 (4%) 5명 (3%) 25명 (17%) - 사망사고 중 추락사고가 전체의 60% 차지, 부딪힘, 맞음, 무너짐, 끼임 順 ?? 문제점 ○ (소규모공사장) 열악한 현장여건과 법·제도적 기준 미흡, 안전의식 부족 - 작업의 효율성, 비용 절감, 공기 단축 등을 우선하는 사업추진으로 안전조치 미흡 - 법·제도적으로 안전관리자 선임 및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대상에서 제외 안전관리자 : 50억원 이상 공사장(120억원 이상, 전담 안전관리자 선임) 유해·위험방지계획서 : 연면적 3만㎡ 이상, 지상높이 31m 이상, 깊이 10m 이상 굴착 ○ (추락사고) 기술 역량부족, 비용부담으로 추락 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조치 취약 - (사고유형) ?(비계·작업발판) 비계 및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않고 고소작업 중 추락하여 사망 ?(개구부) 개구부 덮개 미설치, 단부 안전난간 미설치 등으로 이동, 작업 중 추락·사망 - (사고원인) 시공상세도 미준수, 안전시설 확보 미흡(부적합 자재 사용), 근로자 안전수칙 미준수, 기계적 결함, 자재정리 불량 등 ?? 추진방안 ○ 추진방향 ◆ 안전어사대 안전점검 개념 : 선(先) 기술지도 → 후(後) 행정조치 △ 반복되는 단속과 처벌에도 공사장 사망사고자 지속 발생 △ 소규모 공사장의 열악한 현장여건과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시장의 어려움 등을 감안 ⇒ 예방지도를 통한 선(先) 자율적 안전관리 유도 (기존) 단속ㆍ지적 점검 위주 (개선) 재해예방 기술지도 위주 점검 ??안전기준 위반사항, 현장 재해위험 요소 단속 및 지적 ? ??안전기준 등 위험요소에 대한 안전대책 제시 ??안전교육과 기술지도로 안전의식 고취 ○ 추진기간 : ’22. 3. ~ 12월 (10개월) / 월 2회 ○ 추진대상 : 5억원 미만 소규모 건설공사장 - 8개반 × 월2회 × 2개소/일 × 10개월 = 320개 공사장/년 ○ 추진절차 ① 대상 선정 ② 1차 기술지도 ③ 2차 안전점검 행정 조치 ·추락위험작업 현장 우선 선정 (사전 알림) ·(안전어사대)위험요소개선 및 안전대책 제시 · 1차 기술지도 결과 확인 및 후속조치 · 점검결과 관련기관 통보(지도 및 행정조치) 1차 기술지도 : 공사장 내 재해발생 위험 요인 지적 및 개선방안 제시 → 지적내용은 관련부서에 통보하지 않고 내부보고로 종결 2차 안전점검 : (1차)기술지도에서 사고발생 위험이 높은 현장, (1차)기술지도에 대하여 사후조치가 미흡한 공사장에 한하여 사후 안전점검 시행 및 관련부서 통보 ○ 지도내용 - 공사장 내 안전사고 발생 유해·위험 요인 지적 및 개선방안 제시 - 안전 유해·위험 작업 시 근로자의 기본적인 안전수칙 및 보호구 착용 지도 - (민간)재해예방지도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 이행 실태 및 개선방안 전문기관 기술지도 미 이행 현장은 즉시 이행 권고 및 미 이행시 행정조치 사전 예고 - 필요시, 외부전문가(서울시 안전관리자문단) 합동 지도 2. 「중대재해처벌법」대비, 市 발주공사장 중대재해 ZERO 1 발주공사장 안전사고 예방 강화 ?? 추진배경 ○ 건설재해 예방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공공공사장에 대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 강조 - (최근 5년) 건설 사망사고자 268명 중 발주공사 29명(10.8%) 차지 년 도 별 합 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서울지역(명) 268 55 67 48 36 59 발주공사(명) 29 5 4 8 4 8 비율(%) 10.8 9.1 6.0 16.7 11.1 13.6 ○ 「중대재해처벌법」의 공공공사장 조기 안착을 위한 선제적 대응 필요 -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건설공사장 이 법 시행(’22. 1. 27)과 동시 적용 *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공사장 ’24. 1. 27일부터 적용 ?? 현 실태 ○ 민간 공사장에 비하여 현장관리 양호하나, 사망사고자 끊이지 않고 매년 발생 - 도로공사 중 근로자 차랑 추돌사고 (시) o 일 시 : ’21. 4. 7,(수) 10:35 o 개 요 : 사토반출 작업 중 덤프 후진 중 신호수 인지 못하여 신호수 협착 o 피 해 : 사망 1명 - 교회 첨탑 철거공사 중 추락사고 (구) o 일 시 : ’21. 11. 27,(토) 16:45 o 개 요 : 첨탑공사 마치고 옥상에서 사다리를 이용해 내려오던 중 추락 o 피 해 : 사망 1명 ※ ‘21년도 서울시(구) 발주공사 사망사고자 발생 현장(출처 :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 ○ 반복되는 건설 사망사고 발생으로 건설업에 대한 사회적 불신과 그에 따른 건설재해 예방을 위한 지자체의 역할 강조 ?? 추진방안 ① 시 발주공사 안전점검 확대 ○ 추진방향 : 민간공사장 위주의 점검에서 공공발주 공사장 안전점검 확대로 사업주(도급인)의 안전확보 의무 및 안전의식 고취 ○ 추진기간 : ’22. 3. ~ ’23. 2. ○ 추진대상 : 시(산하기관), 자치구 발주공사장(2,025개소, ’22.1.31일 기준) 《규모별 공공공사장 현황》 (개소, %) 합 계 0~5억원 미만 5~50억원 미만 50~120억원 미만 120억원 이상 기타 2,025 655 (32%) 977 (48%) 95 (5%) 209 (10%) 89 (5%) ○ 점검 확대 : 공공공사장 점검률 확대 (16% ⇒ 30%) (개소) 구 분 점검대상 점검현장 점검률 2021년 현황 1,169 189 16% 2022년 목표 2,025 608 30 % ※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공공 발주공사장 304개소 연 2회 이상 특별점검(상,하반기) 실시 ○ 점검 내용 : 중대재해처벌법(중대산업재해) 의무 이행사항 등(붙임 참조) - 사업주(경영책임자)의 건설공사장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여부 · 안전보건 전담조직, 위험성평가 절차 이행, 안전보건 전담인력 배치 등 - 공사장 내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근로자 기본 안전수칙 및 보호구 착용 여부 ※ 점검결과 조치는 “건설공사장 상시 안전점검” 과 동일한 절차에 따라 처리 ② 발주자 건설공사장 안전관리 역량 강화 ○ 발주공사 담당공무원 건설 안전관리 역량강화 - 발주공사 담당공무원 역량강화를 위한 관련법 이해, 안전점검 방식, 불량사업장 조치방안 등 안전교육 실시(연 2회 이상)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비대면 교육, 동영상 강의자료 제공 등 3. 유관기관 협업을 통한 건설 안전문화 정착 1 건설안전 관련 유관기관 협업 강화 ?? 추진배경 ○ 서울지역 건설사망사고자 감축과 안전문화 정착 활동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관련기관 헙업 추진 필요 - ’21. 7. 서울지역 건설공사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 (시-지방노동청-공단) ○ 행정안전부 지자체 합동평가 시, ‘발주공사 안전관리 실적’ 평가지표 반영 - 사고사망자 수 감소실적, 안전관리계획 이행률, 소통·협업 실적, 패트롤 점검 연계률 ?? 추진방안 ① 지역안전보건협의체(市-서울청?공단) 협업 추진 ○ 현장점검(市) - 패트롤 점검(공단) - 감독(서울청) 연계체계 구축 - ? 서울시, 현장점검(안전어사대) ? 서울청, 고위험 현장 선정 공단 통보 ? 공단, 패트롤 점검 후 불량현장 서울청 통보 ? 서울청, 감독 실시 《연계 추진절차》 ?서울시 ?청·지청 ?안전공단 ?청·지청 - 노동관서에 점검 결과 통보 - 현장 개선 촉구 공문 발송 - 고위험 현장 선정, 공단 통보 -위험 현장에 대해 점검 실시 -노동관서에 불량현장 감독 요청 -불량현장에 대해 감독 실시 ② 지자체 합동평가 대비 협업 추진 ○ 지역안전보건협의체 정기회의, 합동캠페인, 합동점검 실시 - 안전보건협의체 정기회의 개최, 건설업 안전관련 정보(사고사례, 통계 등) 공유 - 안전점검의 날 행사 등 지자체·유관기관이 참여하는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합동 캠페인 및 점검 실시 - 안전점검 자료집, 현수막 등 홍보자료 공동제작 및 시 발주공사장 홍보(배포) - 전국적 안전사고 발생 또는 취약시기 합동점검(시·청·공단) 실시 Ⅴ 행정사항 붙임 1. 안전어사대 건설공사장 점검 실적 1부 2. 건설업 사망사고자 현황(지역별) 1부. 3. 2022년도 건설공사장 현황 1부. 4. 건설공사장 중점 점검사항 1부. 5. 중대재해처벌법(중대산업재해) 의무이행 점검 착안사항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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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안전어사대 건설공사장 점검 실적.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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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건설업 사망사고자(지역별) 현황.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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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2022년도 공사장 현황.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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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4. 건설현장 위험요인 중점점검사항.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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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5. 중대재해처벌법 의무이행 점검사항.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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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장 사고사망자 감축을 위한 2022년도 안전어사대 건설공사장 안전점검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시설안전과
문서번호 시설안전과-3314 생산일자 2022-03-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정기찬 (02)2133-8052) 관리번호 D000004485251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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