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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자문 의뢰-용역 근로자에게 미지급한 인건비에 대한 환수 조치 및 형사고발 가능 여부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법률지원담당관 (경유) 제목 법률자문 의뢰-용역 근로자에게 미지급한 인건비에 대한 환수 조치 및 형사고발 가능 여부 용역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용역 참여근로자의 임금 지급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법률자문을 의뢰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법률자문의뢰서 1부. 2. 관련자료 일체. 끝. 교통운영과장 주무관 박태진 신호시설팀장 임종수 교통운영과장 03/30 강진동 협조자 시행 교통운영과-469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서소문동) / 전화 02-2133-2483 /전송 02-2133-1053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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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자문 의뢰-용역 근로자에게 미지급한 인건비에 대한 환수 조치 및 형사고발 가능 여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보행친화기획관 교통운영과
문서번호 교통운영과-4699 생산일자 2021-03-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태진 (02-2133-2483) 관리번호 D0000042231207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교통소통관리 > 교통신호관리및운영 > 교통신호기설치및개선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