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법률자문변호사 지정 통보 및 의뢰서(2017-0263) 전달 요청 1. 자문관리번호 2017-0263호와 관련입니다. 2. 법률자문의뢰 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자문변호사를 지정하여 통보하니, 자문의뢰 부서에서 지정 변호사에게 붙임의 자문의뢰서(자문번호 부여)와 법률자문관리시스템에 등재한 자문의뢰서(관련자료 포함)를 전달하고, 면담을 통한 자문안건에 대한 정확한 설명과 관련자료 등을 충분히 제공하여 충실한 자문회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추진 하시기 바라며, 3. 자문완료 후에는 반드시 각 지정 변호사의 자문의견 회신문과 자문변호사 설문지를 첨부하여 법률지원담당관으로 결과통보 하시기 바랍니다. ※ 자문변호사의 자문회신 의견서는 제3자(민원인, 자치구 등)에게 임의로 제공할 수 없으며, 부득이하게 의견서의 제3자 제공이 필요할 때는 반드시 법률고문 및 법률지원담당관의 사전동의를 받아서 제공하시기 바랍니다. ㅇ 자문변호사 지정내역 의뢰번호 변호사명 사무소 소재지 연락처 *****0263 이근윤 서초구 서초대로 250, 13층 법무법인 청신(서초동, 스타갤러리브릿지) ***582-6300 ***582-1177 ************************************* 붙임 : 1. 법률자문 의뢰서 1부. 2. 법률자문안건 1부. 3. 법률자문 변호사 관련 설문지 1부. 끝. 법률전문관 임미진 법률지원1팀장 조미숙 법률지원담당관 03/09 정석윤 협조자 시행 법률지원담당관-436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6718 /전송 / limmijin@seoul.go.kr / 부분공개(5)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법률자문변호사 지정 통보 및 의뢰서(2017-0263) 전달 요청 1. 자문관리번호 2017-0263호와 관련입니다. 2. 법률자문의뢰 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자문변호사를 지정하여 통보하니, 자문의뢰 부서에서 지정 변호사에게 붙임의 자문의뢰서(자문번호 부여)와 법률자문관리시스템에 등재한 자문의뢰서(관련자료 포함)를 전달하고, 면담을 통한 자문안건에 대한 정확한 설명과 관련자료 등을 충분히 제공하여 충실한 자문회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추진 하시기 바라며, 3. 자문완료 후에는 반드시 각 지정 변호사의 자문의견 회신문과 자문변호사 설문지를 첨부하여 법률지원담당관으로 결과통보 하시기 바랍니다. ※ 자문변호사의 자문회신 의견서는 제3자(민원인, 자치구 등)에게 임의로 제공할 수 없으며, 부득이하게 의견서의 제3자 제공이 필요할 때는 반드시 법률고문 및 법률지원담당관의 사전동의를 받아서 제공하시기 바랍니다. ㅇ 자문변호사 지정내역 의뢰번호 변호사명 사무소 소재지 연락처 *****0263 이근윤 서초구 서초대로 250, 13층 법무법인 청신(서초동, 스타갤러리브릿지) ***582-6300 ***582-1177 ************************************* 붙임 : 1. 법률자문 의뢰서 1부. 2. 법률자문안건 1부. 3. 법률자문 변호사 관련 설문지 1부. 끝. 법률전문관 임미진 법률지원1팀장 조미숙 법률지원담당관 03/09 정석윤 협조자 시행 법률지원담당관-436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6718 /전송 / limmijin@seoul.go.kr / 부분공개(5)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법률자문변호사 지정 통보 및 의뢰서(2017-0263) 전달 요청 1. 자문관리번호 2017-0263호와 관련입니다. 2. 법률자문의뢰 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자문변호사를 지정하여 통보하니, 자문의뢰 부서에서 지정 변호사에게 붙임의 자문의뢰서(자문번호 부여)와 법률자문관리시스템에 등재한 자문의뢰서(관련자료 포함)를 전달하고, 면담을 통한 자문안건에 대한 정확한 설명과 관련자료 등을 충분히 제공하여 충실한 자문회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추진 하시기 바라며, 3. 자문완료 후에는 반드시 각 지정 변호사의 자문의견 회신문과 자문변호사 설문지를 첨부하여 법률지원담당관으로 결과통보 하시기 바랍니다. ※ 자문변호사의 자문회신 의견서는 제3자(민원인, 자치구 등)에게 임의로 제공할 수 없으며, 부득이하게 의견서의 제3자 제공이 필요할 때는 반드시 법률고문 및 법률지원담당관의 사전동의를 받아서 제공하시기 바랍니다. ㅇ 자문변호사 지정내역 의뢰번호 변호사명 사무소 소재지 연락처 *****0263 이근윤 서초구 서초대로 250, 13층 법무법인 청신(서초동, 스타갤러리브릿지) ***582-6300 ***582-1177 ************************************* 붙임 : 1. 법률자문 의뢰서 1부. 2. 법률자문안건 1부. 3. 법률자문 변호사 관련 설문지 1부. 끝. 법률전문관 임미진 법률지원1팀장 조미숙 법률지원담당관 03/09 정석윤 협조자 시행 법률지원담당관-436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6718 /전송 / limmijin@seoul.go.kr / 부분공개(5)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법률자문변호사 지정 통보 및 의뢰서(2017-0263) 전달 요청 1. 자문관리번호 2017-0263호와 관련입니다. 2. 법률자문의뢰 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자문변호사를 지정하여 통보하니, 자문의뢰 부서에서 지정 변호사에게 붙임의 자문의뢰서(자문번호 부여)와 법률자문관리시스템에 등재한 자문의뢰서(관련자료 포함)를 전달하고, 면담을 통한 자문안건에 대한 정확한 설명과 관련자료 등을 충분히 제공하여 충실한 자문회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추진 하시기 바라며, 3. 자문완료 후에는 반드시 각 지정 변호사의 자문의견 회신문과 자문변호사 설문지를 첨부하여 법률지원담당관으로 결과통보 하시기 바랍니다. ※ 자문변호사의 자문회신 의견서는 제3자(민원인, 자치구 등)에게 임의로 제공할 수 없으며, 부득이하게 의견서의 제3자 제공이 필요할 때는 반드시 법률고문 및 법률지원담당관의 사전동의를 받아서 제공하시기 바랍니다. ㅇ 자문변호사 지정내역 의뢰번호 변호사명 사무소 소재지 연락처 *****0263 이근윤 서초구 서초대로 250, 13층 법무법인 청신(서초동, 스타갤러리브릿지) ***582-6300 ***582-1177 ************************************* 붙임 : 1. 법률자문 의뢰서 1부. 2. 법률자문안건 1부. 3. 법률자문 변호사 관련 설문지 1부. 끝. 법률전문관 임미진 법률지원1팀장 조미숙 법률지원담당관 03/09 정석윤 협조자 시행 법률지원담당관-436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6718 /전송 / limmijin@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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