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미통화이관시]○민원내용:뇌출혈로 2년이상 치료를 받고...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 발전을 위하여 좋은 의견을 보내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다산콜센터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사업에 있어서 요양병원이라는 이유로 지원 제외대상이 되는 부분에 대해 개선을 바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사업은 근로취약계층의 근로 공백에 따른 소득감소를 방지하여 아픈데도 치료받지 못하는 분들의 큰병으로의 악화를 예방하고 소득보장을 통해 생계 유지를 할 수 있도록 2019년 6월부터 전국 최초로 서울시에서 시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일용직, 1인 영세 자영업, 아르바이트 등 근로취약계층이 입원하거나 또는 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 시 생계비를 지원해드리는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사업은 서울시 거주 기간, 건강보험 가입자격, 입원 전 근로 내역, 소득재산기준, 중복 수혜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지급 대상 적격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지원 내용 중 미용, 성형, 출산, 요양 목적의 입원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의료법 제 3조(의료기관)'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 중 조산원 및 요양 병원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직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겠지만,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맞춰 최대한 많은 분들께 지원하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의견 주신 소중한 말씀을 깊이 새기며, 앞으로도 근로취약계층의 질병과 부상으로 인한 소득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 경우 서울시청 건강증진과(☏ 02-2133-7693)로 문의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김경아 직업건강팀장 김해숙 건강증진과장 03/29 代양영수 협조자 시행 건강증진과-684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직업건강팀 (서울시청 4층) (태평로1가) / 전화 2133-7693 /전송 2133-0725 / kka99999@seoul.go.kr / 부분공개(6)
22612507
20210927175217
본청
건강증진과-6846
D0000042225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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