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장 (경유) 제목 토지개발사업(노량진근린공원 집단화) 완료에 따른 등기촉탁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시 재산 중 집단화사업이 완료된 노량진근린공원에 대하여「토지개발 등기규칙」제3조(신청하여야 할 등기) 등에 의거 붙임과 같이 소유권 (종전 토지)말소/(새로 조성된 토지)보존 등기촉탁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량진근린공원 집단화사업 관련 등기촉탁 ○ 사업명칭 : 공유재산 집단화사업(노량진근린공원) ○ 등기목적 : 토지개발사업 완료에 따른 소유권 (종전 토지)말소 및 (새로 조성된 토지)보존 ○ 등기근거 :「부동산등기법」제22조(신청주의), 제23조(등기신청인) ○ 등기대상 및 내역 ※ 붙임 ‘소유권 말소/보존 등기촉탁서 등’ 참조 연번 구분 소재지 지목 면적(㎡) 등기목적 등기수수료 비고 1 종전토지 공원 등 96,031.4 소유권말소 39,000원 2 확정토지 (새로 조정된 토지) 공원 등 96,288.6 소유권보존 75,000원 ○ 참고사항 : 등기촉탁 관련 서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서울특별시 재무국 자산관리과 고정민(2133-3284)에게 연락주시면 보완하겠음. 붙임 : 공유재산 소유권 말소/보존 등기촉탁서 등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고정민 재산활용팀장 장인호 자산관리과장 03/29 오면숙 협조자 시행 자산관리과-343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www.seoul.go.kr 전화 /전송 02-2133-1031 / / 부분공개(5)
22612334
20210927175217
본청
자산관리과-3437
D00000422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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