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등기부 경정 요청[월계제4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 기부채납 공원(월계동 950-1 외 2필지)]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노원구청장(푸른도시과장) (경유) 제목 토지 등기부 경정 요청 [월계제4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 기부채납 공원(월계동 950-1 외 2필지)] 1. 노원구 월계제4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 기부채납 공원과 관련입니다. 2. 노원구 월계동 672번지 일대「월계제4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으로 2017. 10. 26.일자로 기부채납된 공원(초안산근린공원)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토지 등기부 경정 요청하오니 조치후 결과(증빙서류 포함)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부채납 현황 공 원 명 지 번 면적(㎡) 소유자 비 고 나. 협조사항: 토지 등기부 경정(소유권 이전) 다. 관련규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5조(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 제2항에 의거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서울시)에 무상으로 귀속(기부채납) 붙임 : 1. 관련 자료 각 1부. 2. 위치도 및 항공사진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현이 생활공원팀장 박철수 공원조성과장 07/08 유영봉 협조자 주무관 천석 시행 공원조성과-8879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무교동), 9층 조경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121 /전송 02-2133-1082 / / 부분공개(5)
20749939
20210928182212
본청
공원조성과-8879
D0000040338594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