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5인 이상 집합 금지 관련 질의 답변 님 안녕하세요. 코로나 19 예방 및 시정발전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동아리 활동으로 5인 이상이 모여 유튜브 영상을 촬영하는 것이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행정명령에 저촉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문의를 하셨습니다. 우선 동아리 활동은 수도권 집합·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21.3.15 ~ 3.28.)에 따라 친목형성 등 사적모임으로 보아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사항에 해당합니다. 또한 라이브 방송이나 날짜와 시간을 정해서 촬영하는 유튜브 방송은 동일하게 방송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등에 의거한 방송이 아닌 ‘사적 방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유튜브 방송이 일정한 장소를 바탕으로 유기적으로 단일하게 조직되어 계속적으로 행하는 경제적 활동단위의 사업으로 볼 수 있는 지 또는 개인이 취미 활동의 일환으로 하는 사적 활동에 불과한 지에 따라 ‘5인 이상 사적모임’으로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에게 연락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배병만 방역관리팀장 조미연 감염병관리과장 03/26 송은철 협조자 시행 감염병관리과-8935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7883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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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7175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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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관리과-8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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