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민원답변)코로나 5인 이상 집합금지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답변)코로나 5인 이상 집합금지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예방 및 시정발전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는 코로나19 감염병이 유행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영리행위를 하고 있는 여행업체의 5인 이상 집합금지 여부에 해당되는지 문의하셨습니다. 서울시에서는 12.8(화) 정부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 격상 조치에 따라 위험도가 높다고 판단되는 중점·일반관리시설에 대해 집합금지 또는 집합제한 조치를 실시하고 있으며, 12.23(수)부터는 5인이상 사적모임이 전면 금지되는 등 3단계에 준하는 강화된 방역조치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 수도권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에서는 여행사 내의 필수 업무활동은 가능하나, 친목 형성 등 사적 모임을 위한 산행 참석자는 5인이상 금지이므로 예약자 관리시 안내 등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이희선 방역관리팀장 이동건 감염병관리과장 01/08 송은철 협조자 시행 감염병관리과-856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7270 /전송 02-2133-0725 / junsun7512@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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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민원답변)코로나 5인 이상 집합금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감염병관리과
문서번호 감염병관리과-856 생산일자 2021-01-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희선 (02-2133-7270) 관리번호 D000004166476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