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택시 도중하차)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택시 도중하차) 안녕하세요? 승객이 법규위반사항을 요구하는 경우 운송이 거절이 가능한지 여부와 관련된 민원내용 잘 받아보았습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따르면 자동차의 운전자는 자동차를 운전할 때에는 모든 좌석의 동승자에게도 좌석안전띠(영유아인 경우에는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한 후의 좌석안전띠를 말한다)를 매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자동차의 운전자가 이를 어기는 경우 「도로교통법」 제160조에 따라 운전자에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귀하가 문의한 내용과 같이 “승객이 동반한 자녀에게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않는 경우”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였으므로 택시 운수종사자는 운송 거절이 가능합니다. 다만 운송을 거절하는 경우에도 승객을 안전한 곳에 내려줘야 할 의무는 있습니다. 귀하의 문의사항에 대해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길 바라며, 댁내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이수운 교통신고조사팀장 김완신 교통지도과장 전결 03/26 오종범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843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소문청사 1동 2층 / 전화 02-2133-4602 /전송 02-2133-4907 / leesw@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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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택시 도중하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보행친화기획관 교통지도과
문서번호 교통지도과-8438 생산일자 2021-03-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수운 (02-2133-4602) 관리번호 D0000042208581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교통행정 > 불법주정차단속 > 교통불편신고조사및처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