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확인 적극 동참합시다! 관악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소방시설법 시행규칙」및「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개정사항 공포·시행 보고 1. 소방청 소방분석제도과-1420(2021. 3. 24.)호와 관련입니다. 2.「소방시설법 시행규칙」및「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일부 개정사항이 다음과 같이 공포·시행되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 개정내용 1)「소방시설법 시행규칙」 ○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결과보고서 통합 - 제19조(점검결과보고서의 제출) 제1항 ○ 종합정밀점검 결과 2년간 자체보관 - 제19조(점검결과보고서의 제출) 제3항 2)「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 자체점검 소방시설 도시기호 수정 - 제3조(점검사항·세부점검방법 및 소방시설등점검표 등) ○ 점검인력 배치확인서 신설 - 제2조(점검인력 배치상황 통보 등) 제4항 ○ 자체점검 점검항목 조정 및 점검서식 통일 - 제3조(점검사항·세부점검방법 및 소방시설등점검표 등) ○ 성능시험조사표 개선 - 제4조(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표의 준용) 나. 공포일 : 2021. 3. 25.(관보게재 예정) 다. 시행일 : 2021. 4. 1. 1) (시행규칙) 규칙 시행 전에 자체점검(종합, 작동)을 실시한 경우 종전의 규정에 따름 2) (고 시) 제4조(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표의 준용) 개정규정은 2021. 10. 1.부터 시행 *「소방시설공사업법」제20조(공사감리 결과의 통보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감리결과의 통보 등 붙임 1.「소방시설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1부. 2.「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1부. 3.「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개정 서식 1부. 끝. 담당자 최두영 검사지도팀장 원용기 예방과장 03/26 고재흥 협조자 시행 예방과-4697 ( ) 접수 ( ) 우 08833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97 관악소방서 예방과 1층(봉천동) / http://www.fire.seoul.kr/gwan-ak 전화 02-875-4327 /전송 02-875-4375 / cdy4115@seoul.go.kr / 대시민공개
22611201
20210927175217
본청
예방과-4697
D000004221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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