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초고속정보통신망 지하시설물 안전관리규정 개정 1. 관련근거 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지하개발사업자 및 지하시설물관리자의 안전관리) 나.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치 제2조(안전관리규정의 수립기준 등) 다. 정보통신보안담당관-6380 (2019.03.19., 서울시 초고속정보통신망 지하시설물 안전관리규정 수립) 2. 위 관련으로 서울시 초고속정보통신망 지하시설물 안전관리규정을 아래와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가. 안전관리 조직도 및 업무분장 나. 2021년 초고속정보통신망 유지보수 용역 다. 비상연락망 붙임 : 서울시 초고속정보통신망 지하시설물 안전관리규정 개정본 1부. 끝. 주무관 이진현 통신인프라팀장 서재호 정보통신보안담당관 03/31 이철희 협조자 시행 정보통신보안담당관-897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3동 2층 http://www.seoul.go.kr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872 /전송 02-2133-1075 / jinhyun.lee@seoul.go.kr / 부분공개(5)
22608077
2021092719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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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보안담당관-8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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