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년 장애인복지 유공공무원 시장표창 계획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6193 결재일자 2021. 3. 31.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복지정책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김효정 경자인 우정숙 이해우 03/31 김선순 협 조 성과관리팀장 이재화 2021년 장애인복지 유공공무원 시장표창 계획 2021. 3. 복 지 정 책 실 (장애인복지정책과) 2021년 장애인복지 유공공무원 시장표창 계획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복지에 헌신적으로 노력해 온 유공 공무원을 적극 발굴하여 표창?격려하고자 함 1 표 창 개 요 ?? 기본방향 ○ 장애인 복지증진에 투철한 봉사정신으로 노력한 유공 공무원을 적극 발굴하여 공정하고 엄격한 심사를 통해 대상자 선정 ○ 공적에 대한 철저한 사전 확인으로 표창의 권위와 명예 제고 - 언론 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추천되지 않도록 주의 ○ 코로나19 등 국가적 재난, 위기상황에서 서울시민의 안전을 위해 헌신한 직원 우선 추천 ?? 표창개요 ○ 훈 격 : 서울특별시장 ○ 추천인원 : 20명 2020년 : 25명 표창 - 선발대상 : 장애인 복지증진에 기여한 공무원(사업으뜸이) - 자치구별 추천가능인원 : 1명 ○ 표창기준일 : 2021. 4. 20. - 장애인의 날 기념 유공자 표창 (부상: 상품권 20만원) ○ 표창방법 : 서울시 및 각 자치구별 개별 전수 ○ 기대효과 : 장애인복지 증진 및 사업 추진에 기여 2 표 창 계 획 ?? 추천권자 : 서울특별시장, 구청장 ○ 추천시 자체 공적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추천 ○ 추천권자는 표창 추천대상의 공적내용을 확인할 책임과 의무가 있음 ?? 추천대상 ○ 수공기간 : 표창추천일 기준 서울시(자치구 포함) 근속기간이 3년 이상이며, 시장표창이나 장관(급) 이상 표창 수상 후 최소 1년이 경과한 공무원 ○ 추천기준 - 장애인 복지증진에 헌신하고 노력하여 지역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기여가 큰 공무원 - 동주민센터 등 복지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무원 - 공?사생활 등을 통하여 타의 귀감이 되고, 국가관?공직관?사명감이 투철하며 정직하고 청렴?성실한 공무원 ○ 추천제외 대상 - 서울시(시?자치구) 근속기간 3년 미만인 자 - 추천일 기준 1년 이내에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해당업무 유공기간이 6개월 미만자(사업으뜸이) -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 - 음주운전, 금품 수수, 공금 횡령,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비위 등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제5조 제2항(제1로~6호)의 사유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추천 불가) ※ 정부포상 업무 지침(행정안전부, 2021) 상 추천 제외 기준 준용 -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 말소기간 : 불문경고 1년, 견책 3년, 감봉 5년, 정직 7년, 강등 9년 - 징계의결 요구 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기관 내 감사부서 또는 외부 감사기관,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 수사 중인 자 ※ 단, 감사, 수사 중인 경우라도 고의적인 악성 민원에 따른 경우거나 업무 수행 중 불가피하게 나타난 약성 민원 등에 따른 수사는 포상 가능(’21년 변경) - 기타 공?사생활이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상기 결격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 제2공적심의회 의결로써 예외 인정 가능(징계관련 결격사유는 제외) < 현저한 공적 사례(예시) - 증빙자료 제출 > ? 획기적인 예산절감으로 시 재정증진에 기여한 자 ? 혁신적인 업무개선 추진 등으로 언론에 보도된 자 ?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생활시정 추진으로 시민고객의 칭송을 받은 자 ○ 표창 취소 - 표창 추천 이후 사회적 물의 또는 문책사유 발생 등으로 표창이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즉시 철회 요청하도록 함 - 표창이 수여된 이후 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및 표창 수여일 이전에 발생한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등 사유 발생시 제2공적심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표창 취소 - 표창이 취소되면 당해 표창을 추천한 기관의 장 등은 대상자의 표창장과 부상품을 환수하여 반납 조치 ?? 공직선거법 검토 ○ 검토사항 : 표창 수여의 공직선거법 저촉 여부 ○ 검토결과 :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아니함 ☞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사에 의례적인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정기적으로 행하여 온 표창장 수여로서(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 ☞ 장애인의 날을 맞아 서울시 및 각 자치구별로 전수할 예정으로 공직선거법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3 선 정 절 차 ?? 공적심사 절차 ○ 1차 심사 (자체 공적심의위원회 : 복지정책실) ○ 2차 심사 (서울시 공적심의위원회 : 인사과) ?? 자체 공적심의위원회 구성 ○ 목적 : 표창적격자 선정을 위한 투명하고 공적한 공적심의 실시 ○ 구성 : 복지정책실장, 복지정책실 소속 4급이상 4명 4 행 정 사 항 ?? 소요예산 ○ 표창장 제작비용 : 100천원 - 표창장제작 : 100천원(5천원 × 20개) - 예산 과목 :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기본경비, 사무관리비(210-01) ?? 추진일정 ○ 자치구 표창대상 자체 공적심사 후 제출 : 2021. 4. 16.(금)까지 ○ 시 공적심사 의뢰 : 2021. 4. 23.(금)까지 ○ 표창장 제작 후 자치구별 배부 붙임 공무원표창 심사요청 서류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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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장애인복지 유공공무원 시장표창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장애인복지정책과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6193 생산일자 2021-03-3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효정 관리번호 D000004224806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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