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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사업으뜸이 장애인 전수조사 유공자 표창 계획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17421 결재일자 2021. 10. 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복지정책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유민주 경자인 홍남기 정상택 10/06 정수용 협 조 성과관리팀장 이재화 2021년 사업으뜸이 장애인 전수조사 유공자 표창 계획 2021년 사업으뜸이 장애인 전수조사 유공자 표창 계획 2021. 10.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복지정책팀) - 2021년 사업으뜸이 - 장애인 전수조사 유공자 시장표창 계획 장애인 정책 개발 및 인권침해 예방 등을 위한 장애인 전수조사 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장애인 복지 증진에 기여한 자에게 시장 표창을 수여, 그 노고를 격려하고자 함 1 표 창 개 요 ?? 추진근거 ○「서울특별시 표창조례」제7조(표창장 수여대상) 제1호 ○ 2021년 공무원 시장표창 운영계획(인사과-10449, ’21. 3. 26.) ?? 표창개요 ○ 훈 격 : 서울특별시장 ○ 표창인원 : 20명(사업으뜸이) ○ 선발대상 : 장애인 전수조사에 기여한 유공 공무원 ※ 유공 공무원 포상 : 개인 200천원(상품권) ○ 표창방법 : 각 자치구별 개별 시상 <중증장애인 전수조사 개요> 2 세부 추진 계획 ?? 추진절차 표창계획 수립 ⇒ 표창대상자 추천 ⇒ 자체 공적 심의회 및 의결 (1차) ⇒ 서울시 공적 심의회 및 의결 (2차) ⇒ 표창수여 장애인 복지정책과 자치구 복지정책실 인사과 장애인 복지정책과 ?? 세부 추진 계획 ○ 표창인원 : 20명(서울시·자치구 20명) - 선발대상 : 서울시, 구청 및 동주민센터에서 근무 중인 장애인 복지 담당 공무원 중 ’20년 ~ ’21년 진행한 장애인 전수조사에 참여하여 장애인복지 증진사업에 기여한 자 - 자치구 추천가능 인원 : 자치구별 1명 이내 ○ 포 상 : 상품권 200천원 ○ 추천권자 : 서울특별시장, 구청장 - 추천 시 자체 공적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추천 - 추천권자는 표창 추전대상의 공적내용을 확인하고 적격자를 엄선 ?? 표창대상자 추천 ○ 추천대상 - 장애인 전수조사 등 장애인복지 증진사업에 헌신적으로 참여한 공무원 대상 - 동주민센터 등 복지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무원 우선 선발 - 공·사생활 등을 통하여 타의 귀감이 되고, 국가관·공직관·사명감이 투철하며 정직하고 청렴·성실한 공무원 - 표창추천일 현재 서울시(자치구 포함) 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며, 시장표창이나 장관(급) 이상 표창 수상 후 최소 2년이 경과한 공무원 ○ 추천제외 대상 - 서울시(시·자치구) 근속기간 3년 미만인 자 - 추천일 기준 2년 이내에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비위 등 주요 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추천 불가) -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 말소기간 : 불문경고 1년, 견책 3년, 감봉 5년, 정직 7년, 강등 9년 - 훈계·경고·주의 처분 후 6개월 미경과자 - 징계의결 요구 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기관 내 감사부서 또는 외부 감사기관,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 수사 중인 자 - 해당업무 유공기간이 6개월 미만 자(사업으뜸이) -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 자 ※ 단, 사업으뜸이의 경우 해당 사업의 실질적 유공기간을 고려하여 판단 - 기타 공·사생활이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상기 결격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 제2공적심의회 의결로서 예외 인정 가능(징계 관련 결격사유는 제외) <현저한 공적사례(예시) - 증빙자료 제출> ▶ 획기적인 예산절감으로 시 재정증진에 시 재정증진에 기여한 자 ▶ 혁신적인 업무개선 추진 등으로 언론에 보도된 자 ▶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생활시정 추진으로 시민고객의 칭송을 받은 자 ○ 표창 취소 - 표창 추천 이후 사회적 물의 또는 문책사유 발생 등으로 표창이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즉시 철회 요청하도록 함 - 표창이 수여된 이후 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및 표창 수여일 이전에 발생한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등의 사유로 표창을 취소하기 위해서 제2공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하도록 함 - 표창이 취소되면 당해 표창을 추천한 기관의 장 등은 대상자의 표창장과 부상품을 환수하여 반납 조치함 ?? 표창 대상자 공적 심의회 추진 ○ 제1차(자체) 공적 심의회 개최(’21. 10.) - 심의위원(5명) : 위원장(복지정책실장), 위원(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 부서장 3명) - 심의내용 : 표창 대상 공적사실확인 및 표창 대상자 선정 등 - 심의방법 : 공적조서에 의한 서면 심의 ○ 서울시 제2차 공적심의회 개최(’21. 11.) - 자체 공적심의회 결과에 따른 서울시 제2공적심의 요청(인사과) ?? 공직선거법 검토 ○ 검토사항 : 표창 수여의 공직선거법 저촉 여부 ○ 검토결과 : 해당없음 < 공직선거법 검토 > ? 지방공무원법 제69조(표창),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7조, 제10조에 의거 공무원 및 시민에 대한 표창과 부상 가능 ? 공직선거법 제112조 4항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상 행위는 법령·조례에 따라 표창, 포상가능 3 소 요 예 산 ○ 소요예산(포상금) : 4,000,000원 - 산출내역 : 200,000원× 20명 = 4,000,000원 ○ 예산과목 - 인사과, 화합과 사람 중심의 성장인사 운영, 포상관리, 우수 공무원 및 기관표창 격려, 포상금(100-303-01) 4 행 정 사 항 ○ 자치구 표창대상 자체 공적심사 후 제출 : ’21. 10. 20.(수) ○ 자체 공적심의회 심의 : ’21. 10. 25.(월) ○ 시 공적심사 의뢰(인사과) : ’21. 11. 1.(월) 限 ○ 표창장 제작 후 자치구별 배부 붙임 공무원표창 제출 서류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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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사업으뜸이 장애인 전수조사 유공자 표창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장애인복지정책과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17421 생산일자 2021-10-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유민주 (02-2133-7364) 관리번호 D0000043723310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사업및정책 > 장애인단체지원 > 장애인단체활동및행사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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