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환경시민협력과-3532 결재일자 2021. 3. 31.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민참여기획팀장 환경시민협력과장 환경에너지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박현선 이경혜 김연지 엄의식 03/31 정수용 협 조 환경정책과장 이동률 임기제 공무원 임용기간 연장 계획 2021. 3. 기후환경본부 (환경시민협력과) 환경시민협력과 임기제 공무원 기간 연장 계획 임용기간 만료가 도래되는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의 근무실적 평가결과 우수한 업무성과를 거둔 직원에 대하여 임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함 Ⅰ 관 련 규 정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1조의4(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 5년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기간 □ 서울특별시인사규칙 제56조(근무기간연장 승인신청 등) Ⅱ 대 상 직 원 □ 대상직원 소속 직급 성명 계약기간 비고 □ 직무내용 채용분야 직무내용 Ⅲ 근무실적평가위원회 근무실적 평가 결과 □ 평가개요 ○ 평가위원 : 5인(기후환경본부 과장급 이상으로 구성) ○ 평가방법 : 면접, 심의를 통해 업무수행능력 등 평가 ○ 평가내용 - 평가기간 : ’19. 5 .1. ~ 현재 - 평가항목 : 업무실적 및 직무수행능력 □ 심의결과 : 적정 ○ 업무수행능력, 업무실적, 업무의 적극성 등 평가 결과 3년 연장 적정 결정 평가대상 평가등급 ’19.6월 ’19.12월 ’20.6월 ’20.10월 Ⅳ 기간연장 내용 □ 연장절차 근무실적평가 기간연장 승인요청 인사위원회 의결 (환경시민협력과) (환경시민협력과) (인사과) 기간연장 승인 기간연장통보(연장약정) 기간연장 인사발령 (인사과) (환경정책과) (환경정책과) □ 연장사유 ○ 우리시 환경·에너지 정책에 대한 이해도 및 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탁월함 ○ 서울형 에너지혁신지구 조성 확대, 에너지신산업 적용 등 기업·시민과의 협업 관련 업무 중요성 증가에 따라, ○ 에너지 및 온실가스에 전문적 지식과 민관협력의 노하우를 보유한 숙련된 인력의 지속적 활용 필요 □ 연장내용 : 임용기간 연장 소속 직급 성명 연장기간 비고 Ⅴ 향후 일정 □ 기간연장 승인요청(인사과) : ’21. 3월 중 □ 인사위원회 의결(기간 연장 승인) : ’21. 4월 중 □ 기간연장 약정체결 및 임용발령 : ’21. 4월 붙임 1. 임용연장계획서 1부. 2. 성과계획서 1부. 3. 근무실적최종평가서 1부. 4. 임용약정서 1부. 끝.
22606766
20210927192900
본청
환경시민협력과-3532
D0000042247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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