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농안법 위반 중도매인 행정처분(업무정지) 시기 변경(가락 농산_수탁판매원칙 위반)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농안법 위반 중도매인 행정처분(업무정지) 시기 변경(가락 농산_수탁판매원칙 위반) 1. 도시농업과-1828(2021.2.4.)호 및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농산팀-786(2021.3.31.)호와 관련입니다. 2.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31조(수탁판매의 원칙) 제2항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이 예정된 중도매(법)인이 행정처분(업무정지) 시기에 대한 변경을 요청하여 그 사유를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 시기를 변경하여 처분하고자 합니다. 가. 중도매인 인적사항 허가번호 상 호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형태 취급부류 행정처분 내용 나. 행정처분(업무정지) 시기 변경내역 변경 전 변경 후 다. 요청사유 : 해당 행정처분에 대한 국민권익위 민원 처리 이후로 변경 요청 붙임 1. 행정처분 관련 중도매(법)인 요청 공문 1부. 2. 행정처분장(안) 1부. 끝. ★주무관 양수은 도매시장관리팀장 이보형 도시농업과장 03/31 김광덕 협조자 시행 도시농업과-4798 ( ) 접수 ( ) 우 04514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124 시티스퀘어 18층 / 전화 02-2133-5384 /전송 02-768-8945 / sueun@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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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처분 관련 중도매(법)인 요청 사항 보고.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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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안법 위반 중도매인 행정처분(업무정지) 시기 변경(가락 농산_수탁판매원칙 위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정책실 경제일자리기획관 도시농업과
문서번호 도시농업과-4798 생산일자 2021-03-3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양수은 (02-2133-5384) 관리번호 D000004224659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