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이문·휘경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경미한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동대문구 주거정비과-4246호(2021. 3. 25.)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2. 동대문구청장이 신청한 변경(경미한 변경) 결정(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변경 내용이 관계 법령에서 정한 경미한 사항에 해당되어「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 결정 및 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등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고자 합니다. ○ 변경내용 - 붙임 1) 검토보고서 1부. 2) 고시문(안) 1부. 끝. 주무관 최인우 주거사업지원팀장 장명호 주거사업과장 03/31 차창훈 협조자 시행 주거사업과-3397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5층(서소문동)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
22604816
20210927192900
본청
주거사업과-3397
D0000042247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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