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문서번호 공동주택과-5459 결재일자 2021. 3. 3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아파트관리팀장 공동주택과장 주택기획관 주택건축본부장 이지은 代박태식 代안남선 이진형 03/31 김성보 협 조 주무관 김승재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2021. 3. 주택건축본부 (공동주택과)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심의위원회 개최계획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개정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함 1 추진근거 및 경과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조례 제12조(공동주택관리위원회) ?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을 위한 공동주택관리위원회 운영 계획(공동주택과-3811, ’21.3.04.) ?? 추진경과 ? ’21.3. 24. :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 위원회(1차) ? ’21.3. 30. :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 위원회(2차) 2 심의위원회 개최 ?? 개최개요 ? 일 시 : 2021. 4. 1(수) 14:00~ ? 장 소 : 서소문2청사 15층 공용회의실 ? 심의위원 : 공동주택관리과장(위원장)외 6명 연번 소 속 직 책 성 명 비 고 1 서울시 공동주택과 공동주택과장 진 조 평 위원장 2 법무법인 산하 변 호 사 정 지 숙 위원 3 서울입주자대표회의 총연합회 회 장 이 석 기 ″ 4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서울시회 회 장 하 원 선 ″ 5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서울시회 법제위원장 하 문 숙 ″ 6 서울시 실태조사 전문위원 위 원 유 재 성 ″ 7 서울시 실태조사 전문위원 위 원 이 유 억 ″ ?? 진행순서 시 간 내 용 비 고 14:00~14:02 (2') ? 심의회 개회 및 위원 소개 위 원 장 14:02~14:03 (3') ? 위원장 인사말씀 〃 14:05~14:25 (20') ? 개정내용 제안 설명 간 사 14:25~16:25 (120') ? 안건 심의 참석위원 16:25~16:30 (5') ? 의결 및 폐회 참석위원 3 심 의 안 건 제18조(혼합주택단지의 관리) ①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는 혼합주택단지의 관리에 관하여 공동으로 결정할 사항과 공동결정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영 제7조에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혼합주택단지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가 상호 협약에 의해 정할 수 있으며, 이 때 서울시가 제작·배포한 “혼합주택단지 관리에 관한 협약서(안)”을 참조할 수 있다. ③ 혼합주택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사용과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 임차인에게 차별을 두어서는 안된다. 제22조(의결권 행사) ③ 사용자는 입주자 명부에 등재된 세대주를 대리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고. 소유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위임장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89조(공동주택 내 괴롭힘의 금지) ① 입주자등,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등은 공동주택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폭언, 폭행 그 밖에 적정 범위를 벗어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를 하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이하 “공동주택 내 괴롭힘”이라 한다)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9조3(공동주택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공동주택 내 괴롭힘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신고할 수 있다. ②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 내 괴롭힘에 대한 사실 확인 및 갈등 해결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 법령 위반사항을 확인한 경우 관계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제2항에 따른 사실 확인 결과 공동주택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경비원 등 근로자는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에게 제3항에 따른 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피해를 입은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신고 등을 이유로 해고 또는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2조 (회의소집 등 운영) ③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위원의 과반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여야 하며 위원장이 회의소집을 거부할 때에는 회의소집을 요구한 과반수 위원이 직접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5일 전까지 일시?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서면 또는 수신확인이 가능한 이메일 등 전자적 방법으로 통지하고 관리주체는 이를 게시판 및 공동주택 관련 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88조(관리주체의 업무) ⑥ 관리주체는 지진, 화재, 태풍, 황사, 미세먼지 등의 재난 경보 발령 시 주민방송 등 관계기관의 요청에 협조하여야 하며, 이 경우 문자전송이나 유무선 방송통신설비 등의 수단을 이용하여 장애인 등에게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발령 방법을 다양화 하고 미 인지자에게 재 전송하는 등 상황 전파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입주자 명부 입 주 현 황 □ 소유자(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포함) □ 사용자(전세, 월세, 사택등) ? 소유자 성명 : ? 주 소 : 시 구 로 길 ? 전 화 : ※ 소유자의 인적사항 기재 시 사용자 또는 관리주체는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4 행 정 사 항 구 분 산출내역 금 액 외부위원 수당지급 참석수당 150,000원 × 6명 900,000원 회의 용품 명패, 문구 등 100,000원 ?? 향후계획 ? 2021. 4. 2. : 심의위원회 결과 보고 ? 2021. 4. 5 : 준칙 개정 공포 붙임 준칙 개정(안) 신·구 대비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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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5459 생산일자 2021-03-3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지은 (02-2133-7292) 관리번호 D0000042247385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공동주택관리 >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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