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기획과-6025 결재일자 2021. 3. 3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관리팀장 건축기획과장 서민우 최홍규 03/31 박순규 협 조 - 2,000㎡이하 소형 건축물 - ’20년 4분기·’21년 1분기 자치구 교차점검 계획 2021. 3.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 2,000㎡ 이하 소형 건축물 - ’20년 4분기·’21년 1분기 자치구 교차점검 계획 「2021년 위반건축물 조사·정비 계획」에 따라 연면적 2,000㎡ 이하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 자치구간 교차점검을 실시하여 건축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건축법 시행령』제115조(위반건축물에 대한 조사 및 정비) ??『서울시 건축조례』제46조(위반건축물 조사 및 정비계획) ??「2021년 위반건축물 조사·정비 계획」【건축기획과-4435호(`21. 3. 8.)】 ??「고시원 관리 강화 및 제도개선 추진 계획」【서울시 주택공급과-12996호(`10.09.20)】 ??「소규모 건축물 점검대상 확대시행」【서울시 건축과-5096호(`08.03.13)】 ??「다가구·다세대주택 불법 구조변경 방지대책」【시장방침 제481호(`02.04.29)】 Ⅱ 점 검 개 요 ?? 점검기간 : ?? 점검방법 : 자치구 간 교차점검(사용승인 후 3년간, 총 3회) ○ 전수점검: 사용승인 6개월 경과 건축물(최초 1회) ○ 중점점검: 사용승인 1년6개월·3년 경과 건축물 중 20% 임의 선정 - 위반사항 기적발 건축물, 중점 점검사항 위주로 내실있는 점검 ※ (붙임1) 분기별 사용승인 현황 참조 ?? 점검내용 ○ 주거환경 악화, 주차난 등을 유발하는 주요 위반행위 ○ 대학교 주변, 주거밀집 지역의 불법 방쪼개기· 용도변경 등 ○ 무단증축, 일조권저촉, 조경위반, 부설주차장 위반, 기타 유지관리 위반행위 등 ?? 점검대상 : ○ 사용승인 6개월 경과 건축물: (전수 점검) ※ 2020년 4분기 점검이 코로나-19로 인하여 연기됨에 따라 ’20.2분기 점검 시행 ○ 사용승인 1년6개월·3년 경과 건축물 - 총 계 ( ?? 중점 점검사항 ① 불법 방쪼개기 등 위반사항(대학교 주변·주거밀집지역) ※ (붙임4) 최근 3년간(2018-2020) 대학가 주변 사용승인 현황 참조 ○ 단독?다가구?다세대주택 등의 불법적인 세대 분리 여부 ○ 다중주택, 고시원의 각 실별 불법 취사시설 설치 여부 ○ 다중·다가구주택, 고시원의 용도기준 준수 실태 등 ② 근린생활시설 불법 용도변경(근생빌라) ○ 근린생활시설의 주택 사용 여부 등 ③ 위반사항 적발 건축물(시정 후 재위반 여부 확인) ④ 주택 외 용도 발코니 위반사항 ○ 생활숙박시설, 지식산업센터 등 고층건물 발코니 불법 확장 ? 서울특별시 건축기획과-21287(’20. 11. 11.) 참조 ⑤ 기타 건축법령 위반사항 Ⅲ 위반건축물에 대한 조치 ?? 위반사항 적발 시 7일 이내 위반건축물 표기 사전 예고 ?? 시정명령 전 사전통지 등 절차 이행 ○「행정절차법」제21조, 제22조에 따라 의무를 부과하는 처분(시정명령) 전 당해 처분에 대한 사전 통지 및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 ?? 위반건축물 행정조치(가중, 고발) 강화 - 영리목적 및 상습반복 위반 시 이행강제금 가중(100/100) 및 1년 2회 부과 - 위반행위자 선 고발 조치 후 이행강제금 부과 - 이행강제금 재부과 시 「건축법」제79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 생략 ※ 법제처 법령해석[21-0027, 2021.2.24.] 참조 ?? 불법 세대(가구) 분할 건축물은 과세자료로 참고하도록 관할 세무서에 통보 ??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 위반건축물 세움터 시스템 입력 철저 ?? 시공자(건설업체), 현장대리인 및 관계기술자 등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해당 관리기관에 영업정지, 부실벌점 등 요청 -「건축법」제106조 내지 제113조 규정에 따라 행정조치 등 실시 ?? 건축사(설계자, 감리자,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 대행자) - 허위도서 작성 및 조사?검사 허위대행 건축사 행정조치 -「건축사법」에 따라 행정처분 이행 철저 ※ 건축사 징계요청 시 관련기관에 건설업체, 현장대리인 및 관계기술자 등에 대한 영업정지, 부실벌점 등 요청공문 첨부 Ⅳ 행 정 사 항 ?? 점검결과 제출 기한 : 〈제출서식 붙임 2,3 참조〉 - 사용승인 1년6개월·3년 경과 건축물은 중점점검 건축물 위주로 선정(점검대상 자체 확대 가능) ※ 결과보고서는 추측이나 예측 없이 점검한 사실만을 기재 ?? 점검자의 원활한 점검을 위한 사전 협조 철저 - 건축주에게 점검계획(방문예정일) 사전 통보 - 관련 도면, 민원 여부 등 위반건축물 정보 제공 철저 ?? 투명하고 효율적인 점검 추진 - 주차장, 정화조, 무단증축 등은 관련 부서와 합동점검 고려 - 행정 투명성 확보를 위해 자치구 실정에 따라 감사부서 공무원, 건축사 등 참여 고려 - 점검과정에서 건축주와 불필요한 분쟁이나 오해가 없도록 유의 ?? 위반건축물 발생 예방을 위한 행정지도 철저 - 사용승인서 교부 시, 점검계획 안내 및 홍보 -「고시원 관리 강화 방침」에 따라 고시원(다중생활시설)은 독립된 주거형태로 사용 할 수 없도록 취사시설 설치가 불가함을 안내 - 사용검사 시 가스인입배관, 급배수시설 등 내부시설을 사전에 매입행위 조사?점검 철저(업무대행건축사 사전 안내) 등 붙임 1. 자치구간 교차점검 대상 및 점검자치구 1부. 2. 자치구 교차점검 결과(양식) 1부. 3. 교차점검 적발분 정비현황(’21.1분기) 1부. 4. 최근 3년간(’18~’20) 대학가 주변 사용승인 현황. 끝.
22603768
20210927192900
본청
건축기획과-6025
D0000042246380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