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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이하 소형 건축물 -2020년 1분기 자치구 교차점검 계획

문서번호 건축기획과-7739 결재일자 2020.4.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관리팀장 건축기획과장 강익수 박신규 04/17 박경서 협 조 - 2,000㎡이하 소형 건축물 - 2020년 1분기 자치구 교차점검 계획 2020. 4. 주 택 건 축 본 부 ( 건 축 기 획 과 ) - 2,000㎡ 이하 소형 건축물 - 2020년 1분기 자치구 교차점검 계획보고 「2020년 건축행정종합 관리계획」에 따라 사용승인 후 6개월, 18개월 및 36개월이 경과한 연면적 2,000㎡ 이하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 자치구간 교차점검을 실시하여 건축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추 진 근 거 『건축법 시행령』제115조(위반건축물에 대한 조사 및 정비) 『서울시 건축조례』제46조(위반건축물 조사 및 정비계획) 「2020년 서울시 건축행정 종합관리 계획」【건축기획과-2860호(`20. 2. 12.)】 「고시원 관리 강화 및 제도개선 추진 계획」【서울시 주택공급과-12996호(`10.09.20)】 「소규모 건축물 점검대상 확대시행 」【서울시 건축과-5096호(`08.03.13)】 「다가구·다세대주택 불법 구조변경 방지대책」【시장방침 제481호(`02.04.29)】 2 점 검 개 요 점검기간 : 2020. 4. 27.(월) ~ 2020. 5. 13.(수) 점검동수 : 총 3,991동〈연면적 2,000㎡이하〉 총 계 2019년 3분기 사용승인 (6개월 경과) 2018년 3분기 사용승인 (1년6개월 경과) 2017년 1분기 사용승인 (3년 경과) 소계 주거용 비주거용 다중생활 소계 주거용 비주거용 다중생활 소계 주거용 비주거용 다중생활 3,991 1,037 844 191 2 1,375 1,128 244 3 1,579 1,340 236 3 점검방법 - 건축직 공무원 2인 1조로 자치구간 교차하여 점검 (6~7급 1명, 8~9급 1명) - 1일 점검은 15 ~ 20동 내외로 내실 있는 점검 점검내용 ※ 주거환경을 악화시키고 피난장애, 지역 주차난 등을 유발하는 주요 위반행위인 불법 방쪼개기, 무단 용도변경 등 중점 점검 - 안전관리가 취약한 고시원(다중생활시설) 및 도시형생활주택 등 화재취약 건축물을 중점적으로 소방서 및 전기안전공사 등과 합동 안전점검 추진 - 대학 밀집지역에서 원룸 형태로 세대수 또는 가구수를 분할하는 행위 - 2개 층을 1세대(가구)로 허가 받은 후 2세대(가구)로 사용하는 형태 - 비주거용으로 사용승인 받은 후 주택으로 무단 용도변경 행위 - 고시원(다중생활시설) 용도도입(`09.7.7.) 이후 불법 취사시설 설치 등 주거용으로 무단변경 행위 - 그 밖에 무단증축, 일조권저촉, 조경위반, 무단용도변경, 부설주차장 위반, 기타 유지관리 위반행위 등 3 위반건축물에 대한 조치 위반사항 적발 시 7일 이내 위반건축물 표기를 사전에 예고 시정명령 시 건축물 대장에『위반건축물』표기하고 자진 시정토록 하되 기한 내 미이행 시, 건축주 (시공자) 고발, 이행강제금 부과 등 단계별 행정조치 ※ 우리시 ‘단계별 행정조치 절차’ 및 국토교통부 ‘벌칙 운영 지침’ 참조 주차장법 위반, 정화조 및 가스 등 기타 설비시설 적정 여부를 검토하여 위반 사항은 해당부서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토록 통보 불법 세대(가구) 분할 건축물은 과세자료로 참고하도록 관할 세무서에 통보 위반건축물 관리카드 작성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사후관리 철저 위반건축물 행정처분 시 감리자 및 업무대행건축사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의한 행정처분 철저 4 행 정 사 항 점검결과 제출 기한 : 2020. 5. 20.(수) 〈제출서식 붙임 2,3 참조〉 - 결과보고서는 추측이나 예측 없이 점검한 사실을 기재 점검자의 원활한 점검을 위한 사전 협조 철저 - 건축주에게 점검계획(방문예정일) 사전 통보 - 관련 도면, 민원 여부 등 위반건축물 정보 제공 철저 투명하고 효율적인 점검 추진 - 주차장, 정화조, 무단증축 등은 관련 부서와 합동점검 고려 - 행정 투명성 확보를 위해 자치구 실정에 따라 감사부서 공무원, 건축사 등 참여 고려 - 점검과정에서 건축주와 불필요한 분쟁이나 오해가 없도록 유의 위반건축물 발생 예방을 위한 행정지도 철저 - 사용승인서 교부 시, 점검계획 안내 및 홍보 -「고시원 관리 강화 방침」에 따라 고시원(다중생활시설)은 독립된 주거형태로 사용 할 수 없도록 취사시설 설치가 불가함을 안내 - 사용검사 시 가스인입배관, 급배수시설 등 내부시설을 사전에 매입행위 조사?점검 철저(업무대행건축사 사전 안내) 등 붙 임 1. 자치구간 교차점검 대상 및 점검자치구(2020.1분기) 1부. 2. 자치구 교차점검 결과(2020.1분기) 1부. 3. 교차점검 적발분 정비현황(2020.1분기) 1부. 4. 위반건축물 관리카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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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자치구간 교차점검 대상 및 점검자치구(2020. 1분기).xlsx

    비공개 문서

  • 2. 자치구 교차점검 결과(2020년 1분기)_oo구.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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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교차점검 적발분 정비현황(2020년 1분기)_oo구.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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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위반건축물 관리카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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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 2,000㎡이하 소형 건축물 -2020년 1분기 자치구 교차점검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7739 생산일자 2020-04-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강익수 (02-2133-7114) 관리번호 D0000039780628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건축기획및수행 > 건축정책수립및운영 > 건축행정종합관리계획수립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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