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저수조 위생조치 관련 업무 개선 회의 참석 요청 1. 「수도법」제33조제2항에 따른 저수조 위생조치 관련입니다. 2. 저수조를 거치고 수돗물을 공급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3에 따른 소독등위생조치토록 하고 있습니다. 3. 최근 되는 등 저수조 위생조치 업무 개선방안을 논의코자 아래와 같이 회의를 개최코자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저수조 위생조치 관련 담당자 회의 개최 1) 일 시 : 2021. 4. 5.(월) 16시 (본부 4층 소회의실) 2) 참석대상 : 저수조 위생조치 관련 사업소 총괄 담당 주무관(8명) 3) 회의내용 4) 기타사항 - ’21.4.2.(금)까지 참석여부를 전자메일(jhj890226@seoul.go.kr) 회신 요청 ※ 회의 참석이 어려운 경우, 개선 방안 의견은 메일로 제출 요청 붙임 내려받기(안) 1부. 끝.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수신자 상수사업소1-8(급수,시설) 주무관 정호정 계획설계과장 송헌영 급수부장 03/31 신용철 협조자 시행 계획설계과-3180 (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합동) / 전화 02-3146-1416 /전송 02-3146-1429 / / 부분공개(5)
22602968
20210927192900
본청
계획설계과-3180
D0000042245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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