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소방서 수신자 재난관리과장 (경유) 제 목 쌍문119안전센터 불법 주정차 단속 결과 제출(2021.03.30.쌍문 1건) 1. 관련근거 ? 소방기본법 제21조 제3항, 제4항(소방자동차의 우선통행등) ? 도로교통법 제32조 내지 제34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 재난관리과-1264(2019.3.11.)『재난현장 도착시간 단축을 위한 소방자동차 진로양보의무 위반 및 불법 주정차등 단속 철저 알림』 ? 재난관리과-2218(2019.3.27.)『불법 주.정차등 단속시 증빙자료 확보 유의사항 알림』 2. 위와 관련하여 우리119안전센터 관내에서 그 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임 : 1부. 끝. 쌍문119안전센터장 담당자 김성은 3팀장 김희준 119안전센터장 03/31 이상석 협조자 시행 쌍문119안전센터-1117 ( ) 접수 ( ) 우 01450 서울특별시 도봉구 노해로 152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22602956
20210927192900
본청
쌍문119안전센터-1117
D0000042247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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