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소방서 수신 재난관리과장 (경유) 제목 쌍문119안전센터 불법 주정차 단속 결과 제출 1. 관련근거 가. 소방기본법 제21조 제3항, 제4항(소방자동차의 우선통행 등) 나. 도로교통법 제32조 내지 제34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다. 市 재난대응과-13314(2018.6.28.)호“소방자동차의 우선통행등 진로양보 의무 단속계획 알림” 라. 재난관리과-1264(2019.3.11.)호 “재난현장 도착시간 단축을 위한 소방자 동차 진로양보의무 위반 및 불법 주정차 등 단속 철저 알림” 2. 쌍문119안전센터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 결과를 제출합니다 붙임 주정차 위반차량 단속대장(쌍문) 1부. 끝. 쌍문119안전센터장 담당자 송성혁 1팀장 정연규 센터장 04/11 채수봉 협조자 시행 쌍문119안전센터-1360 ( ) 접수 ( ) 우 01450 서울특별시 도봉구 노해로 152 / 전화 /전송 / sshhs14@hanmail.net / 부분공개(6)
17581712
20210929125956
본청
쌍문119안전센터-1360
D0000036010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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