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위험물취급소 변경허가 승인 결과 알림 [대일*******주유소]

정전기 제거, 유증기 제거, 사고 제로! 영등포소방서 수신 (경유) 제목 위험물취급소 변경허가 승인 결과 알림 [대일주유소] 1. 귀 주유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주유소에서 신청하신 주유취급소 변경허가에 대해 서류검토 및 현장 확인한 바,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 제1항(위험물시설의 설치 및 변경 등) 기준에 적합함을 알려드리오니, 3. 제출하신 변경허가 도면대로 시공하시고, 주유소 철거·신설 변경 시 반드시 화재 예방 등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공사 완료 후 완공검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설치위치 : 나. 설 치 자 : 다. 허가번호 : 라. 변경내용 : 오염토 복원공사에 따른 지하탱크 철거 후 이중벽 지하탱크로 교체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지하탱크저장소 휘발유 40,000ℓ × 2기/경유 40,000ℓ × 1기 경 유 35,000ℓ × 1기/경유 24,000ℓ × 1기 지하탱크저장소 휘발유 40,000ℓ × 2기/경유 40,000ℓ × 1기 경 유 20,000ℓ × 21기 변 경 주유기 : 셀프3대(12노즐) 주유기 : 셀프3대(12노즐) 변 동 없 음 4. 완공검사의 신청은 제조소등에 따라 신청 시기를 달리하오니 『위험물 안전관리 법시행규칙』제20조(완공검사의 신청시기)를 참고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라며, 완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위험물을 저장 · 취급하실 경우 위험물안전관리법제 36조(벌칙)에 의거 1천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위 변경허가 내용과 관련된 기타 문의사항] ☞ 영등포소방서 예방과 ☏ 02-6981-7090, 6981-7091 부조리 신고 안내 시민고객님! 저희들은 항상 친절하고 청렴한 업무수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업무처리 과정에서 ① 청렴하지 않거나 ② 불친절하거나 ③ 공정하지 않고 부당하거나 ④ 신속하지 않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신고하여 주십시오. 적극 도와드리겠습니다. 신고하신 고객님의 개인정보와 내용은 비밀로 보장됩니다. ☞ 소방재난본부 감사반(직통) ☏ 02-3706-1833~1834 / ☞ 서울특별시 다산콜센터 ☏ 02-120 ☞ 서울특별시 응답소 : http://eungdapso.seoul.go.kr 영등포소방서장 담당자 정귀영 위험물안전팀장 윤득준 예방과장 03/31 김대선 협조자 시행 예방과-6318 ( ) 접수 ( ) 우 0730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로 197(영등포동4가) / http://www.fire.seoul.go.kr/ydp/ 전화 /전송 02)2637-3119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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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취급소 변경허가 승인 결과 알림 [대일*******주유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영등포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6318 생산일자 2021-03-3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정귀영 관리번호 D0000042239066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위험물관리 > 위험물시설허가업무지도 > 위험물안전관리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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