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년 민간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 지원계획

문서번호 보육담당관-2886 결재일자 2021. 2. 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육지원팀장 보육담당관 임수언 代배동원 02/17 강희은 2021년 민간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 지원계획 2021. 2. 보육담당관 2021년 민간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 지원계획 민간어린이집이 안전·위생시설 설치 기준을 준수하고 노후한 보육시설 등을 개선하여 영유아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기능보강 사업비를 지원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및 방향 ?? 추진근거 ○「영유아보육법」제36조(비용의 보조 등) 및 「동법 시행령」제24조(비용의 보조) ○ 서울특별시 보육 조례 제22조(비용의 보조) ○ 민간보육시설 서비스 향상계획(시장방침 제465호, ‘03.7.10) ○ 어린이집 석면관리 강화계획(여성가족정책실장방침 제1546호, ‘14.1.21) ?? 추진방향 ○ 기능보강사업의 필요성 및 시급성을 우선으로 보육환경 개선이 필요한 어린이집을 선정·지원함으로써 실질적인 사업효과 제고 ○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 운영으로 사업의 내실화 도모 Ⅱ 사업개요 ?? 지원대상 및 기준 ○ 지원대상 : 시설 개·보수 등 환경개선이 필요한 민간·가정·협동 어린이집 (서울형 어린이집 제외) ○ 지원기준 우선지원 지원제외 ?석면안전진단 결과 “석면함유건축물” 판정 어린이집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실시한 시설 안전점검시 “보수”이상의 판정을 받은 어린이집 ?실내공기질관리법에 의해 개선이 필요한 어린이집 ?보일러 노후화에 따라 교체가 필요한 어린이집 ?저소득층밀집지역, 공단인근지역의 영세한 어린이집 ※ 동일한 조건일 경우 평가인증 참여 어린이집에 우선 지원 가능 ?영유아보육법에 의거한 행정처분을 위한 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최근 3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은 시설 ※ 단, 행정처분 중 시정명령의 경우, 기능보강비 지원 신청 당시 시정이 완료되었을 경우 지원 가능 ?지자체 지원 시점에서 행정처분 사유 발생 시에도 지원대상 제외 ?최근 3년 이내(’18년∼’20년) 민간어린이집 기능보강비를 지원받은 시설은 제외 ※ 단, 석면개보수·친환경콘덴싱보일러 교체지원 시설 및 급식시설 개선 지원 가능 ?? 지원분야(안) 분 야 세부 내역 석면건축물 ??석면함유건축자재 제거, 보수 등 온실가스 저감 등 친환경시설 ??LED 교체, 태양광 및 열효율 창호 설치 ??친환경콘덴싱보일러 교체 급식 등 위생·안전시설 ??비상대피시설, 방염설비, 화장실 개선 ??점자블럭 교체, 놀이터 우레탄 제거 등 ??급식시설 개선(인덕션, 살균소독기) 노후시설 ??놀이터 설치·개보수, 보육공간 재배치 등 ※ 공기청정기, 교재교구비 등 지원 제외, 석면건축물로 지원하는 경우 석면검사결과 첨부 필요 ※ 반드시 친환경 인증 자재 또는 KC 인증 제품을 사용 ?? 지원예산 : 292백만원 ○ 시설 규모별 지원 한도(개소당 5~7백만원) 정 원 20명 이하 21명∼59명 60명 이상 지원한도 5백만원 6백만원 7백만원 ※ 서울특별시 보조금관리조례 제4조(보조대상) 제3호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2조(보조금 지급대상사업의 범위 등) 및 [별표 1] ○ 급식시설 개선 지원범위 - 개소당 인덕션 130만원 한도 내 신청(단, 자부담 30% 포함) - 개소당 살균소독기 40만원 한도 내 신청(단, 자부담 30% 포함) ○ 지원조건 : 시비 70%, 어린이집 자부담 30%(자치구에서 30% 부담 가능) Ⅲ 추진계획 ?? 추진절차 대상사업신청 (수요조사) ? 대상사업 사전검토 ? 지원사업 및 사업비확정 ? 사업비교부 및 사업시행 ? 사업비 정산 및 결과보고 어린이집→ 자치구→서울시 서울시 (보육담당관) 서울시 (사업심사위원회) 서울시→자치구 자치구→서울시 ?? 사업신청(수요조사) ○ 어린이집 - 사업계획서(붙임1)작성하여 자치구로 제출 - 사업계획서에 어린이집 사진, 건물주 동의서, 견적서 등 포함 제출 ○ 자치구 - 사업 타당성, 지원기준 준수여부, 사업비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사업 신청 ① 신청사업 검토 지원대상 여부 및 지원한도액, 연내사업완료 가능성 등 확인 ex) 최근3년 지원현황 및 행정처분 내역 등 지원제외 대상 확인 등 ? ② 현 장 확 인 자치구별 전문가(기술직 공무원 등)의 현장심사로 사업의 필요성, 타당성 확인 ex) 건축법 등 관련 법 위반 없이 사업완료 가능성 확인 등 ? ③ 신청사업 선정 (우선순위) 전문가(보육정책위원회, 외부전문가, 공무원 등)로 심사위원회 구성하여 선정기준에 의거 사업의 우선순위 및 사업비 심사 ? ④ 사 업 제 출 사업계획서(붙임1), 현장확인서(붙임2), 수요조사 결과표(붙임4), 산출내역서(붙임5) ?? 사전검토(서울시) ○ 자치구에서 제출한 대상사업에 대하여 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에 앞서 실무차원에서의 사전검토(신청서류 구비여부, 지원제외대상 여부 등) ※ 소관부서 내부검토 ○ 사전검토 시 보완 사업 ① 사업계획서 상 사업내용 등 누락 사업 ② 견적서 미구비 및 부실 사업 ③ 지원한도액 이상 신청 사업 ?? 지원사업 및 사업비 확정 ○ 심사위원회 개최 - 자치구 신청서류, 현장확인서 및 우선순위를 반영하여 대상사업 규모 및 사업비의 적정성 등을 종합검토 - 구 성(안) : 외부전문가, 건축직 공무원 등 5인 이내로 구성 ○ 심사방법 및 기준 - 사업추진의 시급성, 사업효과, 사업비 적정성 등 종합 검토 - 자치구 우선순위를 반영하되, 안전 우려가 높은 사업 우선 지원 - 사업비 과다신청 및 산출내역 부실 시 사업비 조정 - 그 외 연내 공사가 불가능할 것 같은 사업 제외 등 ?? 사업비 교부 ○ 사업대상 선정결과 자치구 통보 및 사업비 교부(시 → 자치구) ○ 선정사업의 사업내용 변경시 시에 변경승인 보고 후 자치구 변경계획 수립 ※ 사업확정 후 어린이집에서 임의로 사업내용 변경 불가하며, 승인된 사업범위 내에서 집행을 원칙으로 하되, 긴급한 기능보강을 요하는 경우에는 자치구에서 변경승인 후 결과보고 할 수 있음 ?? 사업비 정산 및 결과보고 ○ 자치구는 사업완료 후 현장점검 실시하여 결과보고서 작성 후 제출 ○ 사업완료 후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는 반납조치하고, 시비보조금 집행액이 총사업비의 70% 초과 사용 시 어린이집 자부담 조치 및 환수 ※ 전액반납 사유 : 사업 미시행 및 미완공 시, 용도 외 목적 사용,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 추후 지원 제외대상 사업으로 확인되었을 시 등 ※ 사업완료 후 어린이집 폐지 시 지원사업비는 사업연도 포함 3개년으로 감가상각하여 반납조치 ※ 인덕션 및 살균소독기의 경우 설치 후 시설 폐지로 타 어린이집 이관 시 반납의무 없음 Ⅳ 추진일정 ○ 수요조사 및 결과제출(자치구→시) : ’21. 3. 4.(목)까지 ○ 심사위원회 개최 및 선정결과 통보 : ’21. 3월중 ○ 사업비 교부(시→자치구) : ’21. 3월말 ○ 어린이집 기능보강 사업 진행 : ’21. 4~11월 ○ 사업비 정산 및 결과보고 : ’21.12월(예정) Ⅴ 행정사항 ○ 자치구별 현장심사 및 전문가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의무화 - 현장심사 : 자치구별 전문가(기술직 공무원 등)의 현장심사후 결과서 제출 - 위원회 구성(안) : 외부전문가(건축), 기술직 공무원, 보육정책위원, 기능보강 담당 팀장(담당자) 등 3~5인으로 구성하여 사업의 우선순위 및 사업비 심사 ※ 위원회(전문가 자문회의) 운영방식은 자치구 실정에 따라 운영가능 ※ 최근 3년 이내(‘18년~’20년) 행정처분 여부 반드시 파악하여 심사 요망 ○ 대상 어린이집 수요 조사 및 결과제출 : ’21. 3. 4.(목)까지 - 어린이집 신청서 및 자부담 30% 이상, 연내 사업완료 가능성 등 확인 - 자치구별 우선순위를 정하여 수요조사 신청서 제출 ※ 제출서류 : 기능보강 사업계획(붙임1), 현장확인서(붙임2), ’21년 민간어린이집 기능보강 수요조사결과(붙임4), 산출내역서(붙임5) 붙임 1. 민간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 관련 서식 각 1부 2. 산출내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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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민간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 지원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문서번호 보육담당관-2886 생산일자 2021-02-1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임수언 (02-2133-5125) 관리번호 D0000041946883
분류정보 여성가족 > 보육복지 > 보육정책및행정업무 > 보육정책기획및관리 > 어린이집기능보강사업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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