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기계식 주차시설(’20년 12월 발생분) 및 승강기 취득세 부과처분 철저 1. 서울시 세무과-20739(’20.9.28)호[기계식 주차시설 취득세 부과업무 개선 계획]와 관련입니다. 2. 2020년 12월분 기계식 주차시설 사용검사 현황을 붙임2와 같이 통보하오니, 각 자치구에서는 취득세 납세안내 및 부과처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구 조치사항 : 납세안내 및 부과처분 - 담당자 확정 후 신축 등 건축물 취득 신고 시 기계식 주차시설 설치비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우선 검토하시고, 포함되지 않았거나 신축과는 별개로 설치한 경우 계약서 및 공사대금 지급내역(또는 시가표준액)을 확보하여 적법한 취득세액을 산출한 후, 다음 일정에 따라 업무 처리 - 취득세 납세안내(신고기한 미경과분) : ’21.1.15(금)까지 - 과세예고(고지세액 30만원 이상분) : ’21.2월말까지 과세예고 완료 - 부과처분 : ’21.4.10까지 부과처분 완료 ※ ’21.4.15.까지 부과처분 등 조치결과(붙임 2) 시로 공문통보(반드시 “비공개”로 결재) 3. 아울러, 다음 내용을 참고하시어 승강기 개수 등에 대한 취득세 과세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납세안내 및 부과처분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접속 경로 - 과세자료통합관리시스템 접속 → 과세자료 → 세목별 과세자료 → 취득세 → [1323]승강기 완성검사에 관한 자료 나. 조회 조건 - 시도선택 : 서울특별시, 설치일자 : 2020-11-01~2020-12-31 시군구 선택 : 해당 구 선택 → 조회 → 엑셀 붙임 1. 기계식 주차시설 개수 등 신고납부 여부 검토대상(자치구별 통계) 1부. 2. 기계식 주차시설 개수 등 신고납부 여부 검토자료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세무1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세무1과장),용산구청장(세무1과장),성동구청장(세무1과장),광진구청장(세무1과장),동대문구청장(세정과장),중랑구청장(세무1과장),성북구청장(세무1과장),강북구청장(세무1과장),도봉구청장(부과과장),노원구청장(세무1과장),은평구청장(세무1과장),서대문구청장(세무1과장),마포구청장(세무1과장),재산세과장,강서구청장(세무1과장),구로구청장(부과과장),금천구청장(세무1과장),영등포구청장(부과과장),동작구청장(재산세과장),관악구청장(재산취득세과장),서초구청장(재산세과장),강남구청장(세무1과장),송파구청장(세무1과장),강동구청장(재산세과장) 주무관 차규현 부동산세팀장 박용진 세무과장 전결 01/11 천명철 협조자 시행 세무과-44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9층 / www.seoul.go.kr 전화 02-2133-3396 /전송 02-2133-1034 / cghct@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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