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0년 불합리한 시가표준액 변경·결정 계획

문서번호 세제과-4552 결재일자 2020.3.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부동산가격공시지원팀장 세제과장 재무국장 오동명 강선순 천명철 03/20 이병한 협 조 세무정보화팀장 윤우창 2020년 불합리한 시가표준액 변경·결정 계획 2020. 3. 재 무 국 (세제과) 2020년 불합리한 시가표준액 변경?결정 계획 2020.1.1. 자치구청장이 결정·고시한 시가표준액 중 시가의 변동이나 기타의 사유 등으로 시가표준액 변경이 필요한 건축물(오피스텔, 상가) 및 기타물건(차량 등)을 조사·조정하여 과세형평을 제고하고자 함 Ⅰ 개 요 ?? 대 상 : 건축물(오피스텔, 상가) 및 기타물건(차량 등) ○ 장기 미임대, 공실 등 가격변동으로 시가가 시가표준액 보다 낮은 건축물 ○ 층수, 분양가 차이 등으로 일률적 시가표준액 지수적용이 불합리한 건축물 ○ ’19년 변경결정 물건 등 구청장이 조정을 요구하는 건축물 및 기타물건 ※ 연도별 불합리한 건축물 시가표준액 변경결정 현황 (단위: 호) 년 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호 수 20,304 20,641 21,837 21,990 21,229 ?? 목 적 : 불합리한 시가표준액 조정 → 과세형평↑ ○ 실거래가를 고려한 합리적 시가표준액 적용으로 납세자간 과세형평 제고 ○ 불합리한 시가표준액 조정으로 납세자 재산권 보호 및 민원발생 예방 ?? 기 간 : 2020. 3. 20. ~ 5. 28. ?? 방 법 : 대상물건 전수조사 후 시가표준액 변경결정 고시 ○ 시가표준액이 실거래가를 초과하는 건축물 전수조사 ○ 구조, 용도, 위치 등 지수 하향조정 후 시가표준액 변경결정 고시 관련 규정 ▶ 지방세법시행령 제4조제3항 (본문 생략) 시가의 변동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이미 결정한 시가표준액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도지사는 행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가표준액 변경결정 가능 ▶ 행안부장관이 정한 「건축물 시가표준액 조정기준」 시·도지사는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지수의 30% 범위 내에서 가감조정하여 결정할 수 있으나 그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행안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도지사가 변경·결정 고시하여 적용할 수 있음 Ⅱ 추진 계획 ?? 추진절차 ○ 30% 이내 가감조정 : 행안부장관 승인 불필요 실태조사 (자치구청장) 조정자료 심의 (자치구 지방세심의위원회) 대상자료 제 출 (자치구→시) 조정자료 심의(서울시 지방세심의위원회) 변경·결정 고 시 (서울특별시장) ○ 30% 초과 가감조정 : 행안부장관 승인 필요 실태조사 (자치구청장) 조정자료 심의 (자치구 지방세심의위원회) 대상자료 제 출 (자치구→시) 승인요청 (시→행안부) 결과통보 (행안부→시) 조정자료 심의(서울시 지방세심의위원회) 변경·결정 고 시 (서울특별시장) ?? 조사대상 자료 ○ 취득세 신고시 시가표준액이 실거래가액을 초과한 건축물 ○ ’19년도에 불합리한 시가표준액을 변경·고시한 건축물 ○ 장기 미임대, 공실 등으로 시가표준액 관련 민원발생 건축물 ○ 구청장이 조정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건축물 및 기타물건(신규·삭제 회원권 등) ※ 세무종합시스템에서 조사대상 자료 일괄생성 등록(추가 개별등록 가능) ⇒ 붙임 2020년 불합리한 시가표준액 전산매뉴얼 참조 ?? 조사방법 ○ 시가표준액이 실거래가액을 초과하는 건축물 전수조사(자치구) - 부동산 취득세 신고자료, 부동산 포털사이트 거래가격 및 부동산 중개업소 현장조사 등 병행 - 부동산 시가표준액 산출시 지가는 ’19년 공시지가 적용(국토부 열람가격) ○ 건축물(회원권 등 포함)에 대하여 조정범위 내에서 시가표준액 하향조정 - 구조지수, 용도지수, 위치지수, 가감산율,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중 각각 구청장이 조정할 수 있는 30% 범위 이내에서 하향조정 제출 ※ 30% 초과 조정할 경우 행안부장관 승인 필요(붙임 #1 참조) ○ 기타물건(차량 등)은 붙임 서식에 따라 수시조정 대상 자료 제출 ※ 붙임 :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수시조정 대상(서식) ○ 자치구 지방세심의회 의결을 거친 후 조정대상 자료 제출 - 조정사유, 증빙자료, 심의의결서 등 조정 근거자료 함께 제출 ?? 추진일정 ○ 자치구별 전수조사 및 조정대상 자료제출(구→市) : ’20. 3. 20~4.8 ○ 시가표준액 조정대상 자료 검토(市) : ’20. 4. 10 ○ 시가표준액 조정승인대상 행안부 제출(市→행안부) : ’20. 4. 13 ○ 행안부 조정승인 결과 광역지자체에 통보 : ’20. 5. 07 ○ 불합리한 시가표준액 변경·결정 심의계획 수립(市) : ’20. 5. 18 ○ 지방세심의위원회 안건 상정 및 심의(市) : ’20. 5. 21 ○ ’20년 건축물 등 시가표준액 변경·결정 고시(市) : ’20. 5. 28 Ⅲ 행정 사항 ?? 각종 지수 하향조정 세무종합시스템 전산입력(세무과, 자치구) ○ 조정대상 건축물의 구조지수, 용도지수, 위치지수, 가감산특례 등 현행보다 30% 이내 하향 조정하여 세무종합시스템 입력 ○ 하향입력 조정기간 : ’20.3.20.부터 세제과 입력해제 요청시 까지 ?? 시가표준액 하향조정에 따른 재산세 세수감소액 모의실험(세무과) ○ 작업내용 : 자치구에서 제출한 시가표준액 조정대상의 세액산출 등 ○ 작업기한 : ’20.4.8.까지 ?? 시가표준액 조정자료 전산시스템 반영(세무과) ○ 시가표준액 조정자료, 변경결정 고시 이후 세무종합시스템 반영 붙 임 1. 근거법령 및 시가표준액 산출체계 1부 2. 불합리한 건축물 시가표준액 변경결정 현황 1부 3. 2020년 불합리한 시가표준액 전산작업 매뉴얼 1부 4.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수시조정 대상(서식) 1부. 끝. 붙임 1 근거법령 및 시가표준액 산출체계 ?? 근거법령: 지방세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지방세법>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② 주택 외의 건축물 및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 구조, 용도, 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의 결정은「지방세기본법」제1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지방세법시행령> 제4조(건축물 등의 시가표준액 결정 등) ③ 본문 생략. 다만, 시가의 변동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이미 결정한 시가표준액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시가표준액을 변경결정 할 수 있다. ?? 조정시 행안부 승인 여부 구 분 비주거용 건축물 기타물건 구조지수 용도지수 위치지수 가감산특례 행안부장관 승인 불필요 (시도지사 변경·결정 고시로 종결) 30% 이내 가감조정 ※ 구조지수, 용도지수, 위치지수 각 30% 이내 조정한 경우 행안부장관 승인 불필요 가감산율 30% 이내 가감조정 체육시설회원권 30%이내 하향조정 행안부장관 승인 필요 30% 초과 가감조정 가감산율 30% 초과 가감조정 옥외오락시설, 회원권 30% 초과조정 조정 근거 2020년도 부동산 시가표준액표 지방세법시행령 4 ③ ?? 시가표준액 산출체계 ○ 건축물 건축물 시가표준액 = 건물신축 가격기준액 × 각종지수 × 경 과 년수별 잔가율 × 면적 (㎡) × 가감산 특 례 구조 용도 위치 ※ 건물 신축가격기준액 : 국세청장이 매년 고시 (소득세법 제99조) ○ 기타물건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 기준가격 × 경과년수별 잔가율 붙임 2 불합리한 건축물 시가표준액 변경결정 현황 ?? 연도별 (단위: 호) 년 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호 수 20,304 20,641 21,837 21,990 21,229 ?? 종류별 (단위: 동,호) 연도별 계 상 가 오피스텔 조정범위 동수 호수 동수 호수 동수 호수 2015년 135 20,304 125 18,130 10 2,174 30% 하향 2016년 304 20,641 229 18,654 75 1,987 〃 2017년 303 21,837 228 19,854 75 1,983 〃 2018년 310 21,990 234 20,015 76 1,975 〃 2019년 317 21,229 234 20,175 83 1,054 〃 ?? 시가표준액 변경결정에 따른 세수 감소액 (단위: 백만원) 연 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감소세액 1,075 1,058 1,145 1,038 986 ※ 감소세액: 재산세+도시지역분+지역자원시설세+지방교육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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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년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수시조정 대상(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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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불합리한 시가표준액 변경·결정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제과
문서번호 세제과-4552 생산일자 2020-03-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오동명 (02-2133-3378) 관리번호 D0000039590043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정책기획 > 지방세과세기준 > 시가표준액조사및결정 > 부동산과표조정및결정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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