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0년 불합리한 시가표준액 변경결정 대상자료 제출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0년 불합리한 시가표준액 변경결정 대상자료 제출 요청 1. 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549(2020.3.11.)호 및 서울시 세제과-4552 (2020.3.20.) 호와 관련입니다 2. 2020.1.1. 자치구청장이 결정·고시한 비주거용 건축물(오피스텔, 상가)과 기타물건 (차량 등) 중 시가표준액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과세물건을 전수조사 하고 자치구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그 결과를 2020.4.8.(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구 제출자료 ○ 건축물 관련 ※ 2015년부터 불합리한 건축물 시가표준액 변경은 「세무종합시스템」전산작업으로 수행 ○ 기타물건 관련: 붙임3 서식 제출 붙임 1. 2020년 불합리한 시가표준액 변경·결정계획 1부 2. 불합리한 건축물 시가표준액 전산작업 매뉴얼 1부 3.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수시조정 대상(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세무부서1-25 주무관 오동명 부동산가격공시지원팀장 강선순 세제과장 03/20 천명철 협조자 시행 세제과-455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9층 세제과(서소문동, 시청별관1동) / http://finance.seoul.go.kr/ 전화 02-2133-3378 /전송 02-2133-1033 / raintoday@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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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년 불합리한 시가표준액 변경·결정 계획.hwpx

    비공개 문서

  • 2020년 불합리한 시가표준액 전산작업 매뉴얼.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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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년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수시조정 대상(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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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0년 불합리한 시가표준액 변경결정 대상자료 제출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제과
문서번호 세제과-4558 생산일자 2020-03-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오동명 (02-2133-3378) 관리번호 D0000039590044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정책기획 > 지방세과세기준 > 시가표준액조사및결정 > 부동산과표조정및결정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