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0 창업가 주거지원 추진계획

문서번호 투자창업과-2024 결재일자 2020.2.1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투자환경개선팀장 투자창업과장 경제일자리기획관 경제정책실장 홍현주 나일청 송광남 신종우 02/18 김의승 협 조 2020 창업가 주거지원 추진계획 2020. 2. 경제정책실 (투자창업과) 2020 창업가 주거지원 추진계획 맞춤형 주거지원을 통해 국내·외 우수 창업인재의 서울 유치로, 창업생태계의 혁신 역량 제고 및 경제성장 기반 마련 1 추진근거 및 배경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창업지원 조례 제17조(창업지원) ○ 창업가를 위한 주거지원 계획(투자창업과-12000, '19.11.14) ?? 추진배경 ○ 외국인 인재유입은 협업과 융합을 통한 혁신창업의 기반이며, 창업 생태계 수준이 높을수록 외국계 창업기업 비율이 높음 - 실리콘밸리, 런던, 베를린 등 주요도시의 외국 창업기업은 40% 이상 - 서울시 AC 투자유치 우수 스타트업 3~4,000개 중 외국계는 12% 구 분 1위 2위 3위 5위 7위 Top20(평균) 창업도시 실리콘밸리 뉴욕 런던 보스턴 베를린 북경·파리 등 외국인 창업가비율 46% 25% 42% 30% 43% 25% ※ Global Startup Ecosystem Report(스타트업 지놈, 2017) ○ 세계는 창업인재 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방안 경쟁중 - (파리) 해외 기업에 사무·주거공간 제공 및 전문가 컨설팅 지원 ※ Paris&CO, 해외기업들이 파리에서 사업을 확장할 수 있도록 지원(1년) - (심천) 하드웨어 AC인 대공방도 기업인에 주거공간 제공(월 30~42만원) 2 사업개요 ?? 지원대상 및 목표 ○ 지원대상 : AI, 바이오, 핀테크 등 신성장산업 분야 창업가 - 국내·외 중소·창업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외국인 전문가 포함 ※ 창업가의 사업장 소재지, 임대료·주택 지원 : 서울시 관내로 한정 ○ 추진목표 : '20년 200명 ? '22년까지 1,000명 구 분 합 계 '20년 '21년 '22년 임대료 지원 500명 100명 150명 250명 주거공간 지원 500명 100명 150명 250명 ?? 실행체계 : 창업가 추천접수 기관을 SBA로 일원화 ○ 서울시 : 추진계획 수립 및 총괄조정, 지원대상 선정, 예산편성·집행, 사업평가 등 ○ S B A: 창업가 추천접수, 외국인 창업가 바우처 지원 ?? 추진방향 ○ 선호지역, 주거유형, 체류기간 등 수요자 맞춤형으로 탄력적 지원 - 셰어하우스, 글로벌 부동산 공인중개사 등 다양한 주거업체와 협업 ○ 사업 초기, 서울시와 협업중인 AC, VC에 우수 창업가 추천권 부여 ○ 창업활동에 전념토록 창업가간 네트워킹 및 생활관리까지 지원 ?? 지원내용 : 최초 선정일로부터 2년, 필요시 1년 연장 가능 ○ 주거바우처 : 월 임대료의 50% 지원(월 100만원, 연간 1,200만원 이내) ○ 셰어하우스 : 市 지급 임대료의 50% 수준으로 재임대 - 셰어하우스 운영업체와 계약을 통해 주거공간 100실 확보 ※ 부동산 계약 중개 수수료(복비), 임대료 이외의 관리비 : 입주자 부담 3 우수 창업가 선정절차 ?? AC·VC의 우수 창업가 추천(수시) ○ 추천기관 : 창업허브 내 글로벌 파트너스 및 市 창업보육시설 수탁기관 - 사업초기 우리시와 직접 연관성이 있는 AC·VC로 한정 → 단계별 확대 ※ 기존 사업계획 발표 및 평가로는 대표의 역량, 성장가능성 등 검증 곤란 - 추천 시 지원유형, 선호지역, 거주기간, 거주인원 등을 미리 신청 ○ 추천기준 : (공동)대표 또는 CTO·CFO 등 의사결정권 있는 임원 - 추천기관이 직접 보육 중이거나 투자한 스타트업일 것 - 매출실적이 좋거나 우수한 사업아이템을 가진 스타트업일 것 - 전과자, 신용불량자, 파산선고자는 제외(추천기관의 사전 확인 필수) ○ 구비서류 - 추천서, 기업소개서, 주민등록등본※, 개인정보활용동의서 ※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국내거소사실증명서 또는 체류허가 신청서 - '19년 투자금액 계좌이체내역(무통장입금증), '19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 지원대상자 최종 선발(매월 1회, SBA) ○ 피추천자의 결격 여부 및 제출서류의 진위만 확인 ○ 피추천자가 확보물량보다 많은 경우, 투자유치 및 매출실적 순 선발 ?? 부정 입주 등 문제발생 시 조치방안 ○ 창업가 주거지원 중단 및 추천기관의 추천권 3년간 제한 ○ 부정입주 판단 기준 - 입주 후 범법행위 등으로 사회적 문란을 야기하거나 형벌 선고가 확정된 경우 - 전과 등 결격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추천한 경우 4 실행체계 구축 ?? 셰어하우스 업체와 계약을 통한 주거공간 조성 및 운영 ○ 조성규모 : 100실 ※ 1인실 외 다인실도 다수 확보 ○ 조성방법 : 서비스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셰어하우스 업체와 계약 ※ 서비스 업체(예시) : 리베토코리아, 우주, 서울소셜스탠다드, 라이프온투게더 등 ○ 계약방법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보유 물량, 위치 및 월 임대료(이용가격)를 우선 평가 ※ 창업지원시설이 있는 마포, 용산 등에 보유 물량이 많은 업체 우선 선정 - 입주자 간 네트워킹, 공간 케어 등 종합적인 주거지원 서비스 내용 평가 ○ 제공서비스 - 개인 주거공간과 업무·네트워킹에 활용 가능한 공용 공간 제공 - 청소, 세탁, 보안 등 창업에 전념할 수 있는 부대 생활서비스 제공 - 월 1회 이상 입주자 간 네트워킹 프로그램 운영 ○ 이용가격 : 市가 지급하는 임대료의 50%(관리비 별도) ※ 공실일 때는 임대료 등 비용 전액을 예산으로 부담 ○ 용역예산 : 2,100백만원 ?? 내국인 창업가의 수요를 고려한 임대료 지원 ○ 지원내용 : 1인당 최대 월 100만원(연간 1,200만원, 자부담 50%) ○ 조성방법 : 주거탐색·계약도 가능한 글로벌 부동산 중개업자와 계약 ○ 계약방법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협력 부동산 섭외, 주거탐색 및 계약 지원 등 사업계획의 적정성 평가 - 거주여부 확인 등 생활관리를 위한 투입인력 및 용역수행 비용 평가 ○ 제공서비스 - 주거탐색 및 임대계약 체결 지원, 계약내용 확인 및 임대료 정산 - 월 1회 이상 입주자 동향 파악으로 입주자 전대 방지 및 생활 관리 ○ 비용정산 : 창업가 임대료 지급 시점에 임대인 계좌로 송금(매월 정산) - 용역업체는 창업가별 임대기간, 임대료 등 계약내용을 市에 보고 ※ 임대료가 변경된 경우에도 지원 한도 내에서는 지원 계속 ○ 용역예산 : 600백만원 ※ 외국인 창업가 임대료 지원은 SBA(인베스트서울센터)에서 수행 5 추진일정 ○ 주거지원 사업설명회 및 의견수렴 : '20. 2월 - 창업허브 글로벌파트너 및 市 창업보육시설 수탁운영기관 대상 실시 ○ 용역업체 입찰공고 및 제안서 평가 : '20. 3~4월 ○ 창업유관기관의 입주대상 추천 및 선정 : '20.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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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창업가 주거지원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정책실 경제일자리기획관 투자창업과
문서번호 투자창업과-2024 생산일자 2020-02-1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홍현주 (02-2133-4768) 관리번호 D0000039366614
분류정보 경제 > 고용정책 > 고용촉진지원 > 고용촉진정책수립 > 창업지원수립및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