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창업가 주거지원 용역 추진계획

문서번호 투자창업과-4817 결재일자 2020.4.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투자유치2팀장 투자창업과장 홍현주 나일청 04/21 송광남 협조 창업가 주거지원 용역 추진계획 2020. 4. 투자창업과 창업가 주거지원 용역 추진계획 코로나19 장기화 및 경기침체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스타트업 긴급지원을 위해 셰어하우스, 주거바우처 2가지 용역을 추진하고자 함 1 추진근거 및 추진방향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창업지원 조례 제17조(창업지원) ○ 2020 창업가 주거지원 추진계획(투자창업과-2024, '20.2.18.) ?? 추진배경 ○ 코로나-19 장기화 관련 자금 경색으로 스타트업 생태계 위기 봉착 - 특히 자본과 가용인력이 적은 스타트업의 경영난이 더욱 심각함 ○ 상대적으로 지원이 부족한 스타트업에 중요 고정비용인 주거지원 확대 필요 - 최근 민생경제대책은 긴급자금 등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집중 지원 ?? 지원방향 ○ 스타트업 지원 목표 20% 상향 : (당초)200명 → (변경)236명 - '20 ~ '22, 3년간 창업가 주거지원 : 836명(’21~’22년 각 300명) ※ '21, '22년의 경우 예산편성 결과에 따라 지원인원 변동 가능 ○ 지원 기간을 1년으로 조정하되, 탁월한 성과를 거둔 경우 연장 가능 - 동일 창업가가 재지원 신청 시 매출액, 고용·투자유치 실적 등을 종합평가 ○ 셰어하우스는 3년 이내 초기 창업기업의 업무 및 주거공간으로 지원 ※ 1개 스타트업 당 최대 4명까지 지원 2 주거지원 및 셰어하우스 운영용역 발주계획 ?? 용역개요 ○ 과업범위 : 서울시에서 선정한 창업가 주거지원 및 동 사업을 위해 임대한 셰어하우스 운영 ○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1.7.31. ※ 계약금액 사후정산 기간 : 2021.7.1.~7.31.(동 기간에는 별도 지급금액 없음) ○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사 업 비 : 9.1억원 - 세부내역 : 보증금 1.5억원 + 임차료 6.8억원 + 부가가치세 0.8억원 ※ 용역수수료 : 별도로 없음(공실일 때는 시에서 임대료를 100% 부담하기 때문임) 세부항목 금액 산출내역 계 9.1억원 보증금 1.5억원 60실 × 250만원 임차료 6.8억원 60실 × 125만원 × 6개월+ 60실 × 62.5만원 × 6개월 부가가치세 0.8억원 - 예산과목별 세부금액 : 사무관리비 7.6억원, 기타자본이전(보증금) 1.5억원 비용 산출 관련 전제조건 ? 가정 : 1실당 월세 125만원, 보증금 250만원, 공실 6개월 ? 공실 6개월 - 주거지원 대상이 확정된 이후인 7월부터 지원시작하는 것을 기초로 산출 ? 입주자 발생시 시에서 업체에 낸 임대료는 사후정산, 반납 ? 상기 금액은 최대로 추정한 금액이며 실제 지급금액은 입주자, 퇴거자 수 및 市와 협상대상자가 계약하는 보증금, 임차료에 따라 달라짐 ○ 주요 과업내용 - 창업가 요구에 맞춰 개인주거공간 제공 - 업무 및 입주자 네트워킹에 활용 가능한 공용 공간 제공 - 청소, 세탁, 보안 등 창업에 전념할 수 있는 부대 생활서비스 제공 - 입주자 간 네트워킹 프로그램 운영(월 1회 이상) - 입주자의 입·퇴거, 실거주 및 임대계약한 입주자 외 거주 확인, 시에 보고(월 1회 이상) - 입주자별 성과보고서 수합, 제출(입주시, 사후정산 시) - 서울시와의 계약기간 만료 등의 사유로 계약이 종료되었을 때, 인수인계 철저 3 주거바우처 및 주거지원 용역 발주계획 ?? 용역개요 ○ 과업범위 : 서울시에서 창업가에게 지원하는 주거바우처 및 주거 지원 ○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1.7.31. ※ 계약금액 사후정산 기간 : 2021.7.1.~7.31.(동 기간에는 별도 지급금액 없음) ○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종합계약 ※ 종합계약 : 서울시와 서울산업진흥원(SBA, 이하 SBA)이 공동으로 계약 발주하되, 계약 체결은 서울시와 낙찰자가 함 ○ 사 업 비 : 금 23.8억원(인베스트서울센터 운영사업의 6억원 포함) - 세부내역 : 창업가지급분 21.1억원 + 용역수수료 0.5억원 + 부가가치세 2.2억원 ※ 사업비 부족 시 셰어하우스 보증금 예산 중 남는 150백만원 전용(별도 계획 수립) 세부항목 금액 산출내역 계 23.8억원 창업가지급분 21.1억원 176명 × 1백만원 × 12개월 용역수수료 0.5억원 176명 × 30만원 부가가치세 2.2억원 ※ 가정 : 월세지원금 1백만원, 12개월 지원, 용역수수료 창업가 1인당 연 30만원 ※ 상기 금액은 최대로 추정한 금액이며 실제 지급금액은 입주자, 퇴거자 수 및 市와 협상대상자가 계약하는 보증금, 임차료에 따라 달라짐 '20년은 6개월 주거비용 지원 예정이며, 약 15.3억원을 사고이월하여 '21년 잔여기간 지원 ○ 용역수수료 : 창업가 1명당 연 30만원(정액) - 용역수수료는 「서울특별시 주택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의 주택임대차중개보수를 준용하여 산정 ※ 가정 : 월세 80만원, 보증금 1천만원, 이때 중개수수료는 30만원 ※ 용역업체 선정 가점대상지역인 역삼동, 서교동, 연남동 소재 전용면적 16~42.98㎡인 지하철역 인근 주택임대가격을 기초로 산정 - 주택임대차중개보수는 월세와 보증금에 따라 달라지나, 시에서 의뢰하는 용역은 주택에 관계없이 동일하므로 용역수수료는 창업가 1인당 연 30만원을 지급하고자 함 [참고 1? 중개보수 관련규정, 산식 ] ○ 중개보수 = 거래금액 × 상한요율 ○ 거래금액 = 월세 × 100 + 보증금 ○「서울특별시 주택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별표 1 중개보수 한도 거래내용 거 래 금 액 상한요율 한 도 액 임대차 등 (매매?교환 이외의 거래) 5천만원 미만 1천분의 5 200,000원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1천분의 4 300,000원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1천분의 3 - 3억원 이상 6억원 미만 1천분의 4 - ※ 비고 1. 중개보수의 한도는 거래금액에 상한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그 금액이 한도액보다 큰 경우에는 한도액으로 한다. [참고 2? 용역업체가 창업가, 집주인으로부터 받는 비용] - 주택임대중개수수료 : 집주인과 창업가 모두에게 받음 - 리로케이션 서비스 비용 : 창업가가 용역업체에서 제공받고자 하면 창업가 부담 ※ 바우처 신청 시, 인베스트서울센터에서도 리로케이션 서비스 제공함을 안내 ○ 바우처 관리방법 : 별도 계좌 개설, 정산할 때 이자 반납 - 업체는 바우처 수령 및 창업가에의 바우처 지급을 위해 별도 계좌를 개설하여야 하며, 과업기간 동안 동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는 사업비 사후정산할 때, 서울시에 반납해야함 - 바우처는 업체에게 용역의 대가로 주는게 아니며, 서울시를 대신하여 창업가에게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업체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바우처 금액을 관리하고 이자와 잔액은 반납해야할 것임 ○ 주요 과업내용 - 창업가 요구에 맞춰 주택정보 제공 및 계약 체결 지원 - 창업가의 임대료 납부증명서류 수합 ·확인하여, 시와 SBA에 보고, 그에 따라 바우처 수령하여 내국인 창업가에게 지급 ※ 내국인 창업가의 증명서는 시에 보고, 외국인 창업가의 것은 SBA에 보고 ※ 외국인 창업가는 SBA에서 직접 바우처 지급 - 창업가의 입·퇴거, 실거주 및 임대계약한 창업가 외 거주 확인, 시와 SBA에 보고(월 1회 이상) ※ 내국인 창업가는 시에 보고, 외국인 창업가는 SBA에 보고 - 창업가별 성과보고서 수합, 시와 SBA에 제출(2회) ※ 내국인 창업가는 시에 보고, 외국인 창업가는 SBA에 보고 - 창업가 주거지원 사업 홍보 - 서울시와의 계약기간 만료 등의 사유로 계약이 종료되었을 때, 인수인계 철저 4 향후 계획 사전규격공개(3일) (4. 24. ~ 28.) ?나라장터를 통해 사전규격 공개(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등) ※ 추정가격 5천만원 이상 용역 입찰공고(10일) (4.29. ~ 5.15.) ?서울시 홈페이지 및 나라장터에 공고 게시 및 제안서 접수 ※ 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집행 위해 필요한 경우 지원대상자 선정 (5월) ?AC, VC, 창업보육시설 수탁기관의 추천받아 선정 제안서 평가 (5.20. /5.21.)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개최(셰어하우스 : 5.20, 주거바우처 : 5.21) ※ 제안서 평가계획 별도 수립 사업자 선정 (15일 이내)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에 의거 시행 계약 체결 (6월 중순) ?제안서평가위원회 결과 통보 및 협상 후 계약 체결 ※ 상기일정은 변동 가능 붙임 1. 제안요청서(셰어하우스, 주거바우처) 각 1부. 2. 과업지시서(셰어하우스, 주거바우처) 각 1부. 3. 입찰공고문(셰어하우스, 주거바우처) 각 1부. 4. 창업가 추천양식(국문, 영문)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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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가 주거지원 용역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정책실 경제일자리기획관 투자창업과
문서번호 투자창업과-4817 생산일자 2020-04-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홍현주 (02-2133-4768) 관리번호 D0000039795396
분류정보 경제 > 고용정책 > 고용촉진지원 > 고용촉진정책수립 > 창업지원수립및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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