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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2021년도 체납징수 계획

문서번호 물재생계획과-4904 결재일자 2021. 3. 30.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기업재무팀장 물재생계획과장 김한나 조원필 03/30 이임섭 - 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 2021년도 체납징수 계획 2021. 3. 물재생계획과 (공기업재무팀) - 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 2021년도 체납징수 계획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외수입 과년도 체납에 대해 적극적이고 다양한 징수활동으로 세입을 증대코자 함. Ⅰ 체납 현황 및 실태분석 ? 체납현황 ○ 2020년 세입징수 현황 (단위 : 백만원) 부과액 징수액 결손액 체납액 체납율 1,243,602 1,220,051 247 23,304 1.9 % ○ 과년도(’20년 이전) 체납현황 (단위 : 백만원) 체납 총액 ’20.발생 체납액 ’19.이전 체납액 23,304 14,823 8,481 ○ ’19년 대비 ’20년 체납항목 비교 (단위 : 천원) 항 목 ’20년 체납액 ’19년 체납액 증감액 증감률(%) 계 23,304,288 24,406,777 -1,102,489 -4.5 ① 하수도사용료 12,856,878 14,434,090 -1,577,212 -10.9 ② 기타수수료수익 999,599 2,546,002 -1,546,403 -60.7 ③ 기타잡수입 273,968 31,124 242,844 780.2 ④ 기타영업외수익 92,676 172,624 -79,948 -46.0 ⑤ 시설분담금수입 599,604 1,323,472 -723,868 -54.7 ⑥ 미수금 8,481,563 5,899,465 2,582,098 43.8 ? 체납실태 현황분석 ○ ’20.12월 결산기준 총 체납액은 23,304백만원으로, 이 중 ’20년도 발생 체납액은 17,681백만원이며, ’19년 이전 체납액은 5,623백만원임. ○ 체납징수 관리활동 강화로 전년도 체납액 24,407백만원 대비 1,102백만원 4.5%가 감소함. ○ 항목별 체납 원인분석 및 대책 ① 하수도사용료 : 12,856,878천원 ☞ 영업부진, 단순체납 등으로 인한 체납이 대부분이며, 상수도본부 자체 체납정리계획에 따라 적극적으로 징수 추진 ② 기타 수수료수익(음폐수, 분뇨 및 정화조) : 999,599천원 ☞ 자치구 분뇨 및 정화처리수수료, 음폐수처리비 등으로, 물재생시설과 및 해당 자치구에 통보하여 납부 독려 진행 중. ③ 기타 잡수입 : 273,968천원 ☞ ’17.~’19년 도로함몰예방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에 대한 감사결과 환수비가 다량 발생하여 업체의 체납이 다수 발생하였으나, 분납유도로 상반기 내 완납 가능 예상. ④ 기타영업외수익 : 92,676천원 ☞ 공유재산사용료, 변상금 및 위약금 수입 등이며 공유재산사용료 장기 체납업체의 경우 향후 점용 불허 등 조치 예정 ⑤ 시설분담금 : 599,604천원 ☞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강남구청외 5개 자치구이며 지속적으로 체납금납부 독려 중 ⑥ 미수금 : 8,481,563천원 ☞ 당해연도 이전에 발생한 과년도 미수금을 말하며, 하수도사용료가 51%로 가장 크며, 그 다음으로 기타잡수입이 44%를 차지함. 장기체납으로 이어지지 않게 우선적으로 징수토록 독려 중. Ⅱ 체납징수 계획 ? 목 표 : 과년도 체납액 80% 징수(총 체납액 233억원 중 186억원) (단위 : 백만원) 과년도 체납현황 징 수 목 표 ’20.발생 체납액 ’19.이전 체납액 계 체납징수액 징수율 14,823 8,481 23,304 18,643 80% ※ ’20년 체납징수 현황 및 분석 - 총체납 23,722백만원 중 18,098백만원 징수하여 징수율 76.3% - 작년 징수목표 80%인 18,978백만원에서 880백만원 징수 미달. - 목표 미달성 주요사유는 중랑물재생센터 시설현대화사업 관련 ‘슬러지처리비 및 전력사용료(3,452백만원)’건이 현재 소송 진행중으로 단기간 체납정리 곤란 ? 추진기간 : ’21. 4. ~ 12월 (연중 지속 실시) ? 대 상 : 시(물재생센터 등), 자치구, 수도사업소 ○ 기관별 과년도(’20년 이전) 체납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체 납 현 황 주요 체납항목 체 납 액 점유율 합 계 23,304 100% 시 (市) 5,355 23.0% 슬러지처리 및 전력사용료, 임대료 등 자치구 748 3.2% 원인자부담금, 분뇨 정화처리 수수료 등 수도사업소 17,201 73.8% 하수도사용료 ? 징수절차 부과의뢰 고지서발부 체납발생 행정처분 하수도사용료 (수도사업소) ⇒ 수도사업소 ⇒ 납부독려 등 징수활동 (수도사업소) ⇒ 정수처분, 재산압류 등 (수도사업소) 기타 수입 (시, 자치구) 물재생계획과 (공기업재무팀) 납부독려 등 징수활동 (부과의뢰기관) 재산압류 등 (부과의뢰기관) Ⅲ 추진방법 ① 체납 징수활동 적극 추진 하수도사용료(지하수 포함)와 기타 수입을 구분하여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통해 세입 증대 ? 하수도사용료(지하수) 체납 징수활동 전개 ○ 상·하수도사용료가 함께 부과된 체납 수전 - 상수도사업본부 자체계획에 의거 징수활동 전개 ※ 하수도사용료 위탁징수수료 지급 (연 징수액의 3% 지급) ○ 지하수만 있는 체납 수전 징수활동 강화 - 체납리스트 확보(상수도본부 요금제도과 협조) 후 체납납부 독려 - 현장방문을 통한 체납 징수활동 병행 실시(공기업재무팀장외 2인) - 상수도사업본부에서의 적극적인 징수활동 협조 요청 ? 하수도사용료 이외 기타수입 체납 징수활동 추진 ○ 체납자에 대한 독촉장 일제 발송 체납 여부 확인 및 독촉장 발부의뢰 (소재지, 연락처 파악 등) ⇒ 독촉장 발부 ⇒ 미납시 채권확보 및 재산압류등 조치 ⇒ 납부확인 최초 부과의뢰기관 물재생계획과 (공기업재무팀) 최초 부과의뢰 기관 물재생계획과 (공기업재무팀) ○ 전화, SNS 활용 체납 독려 및 현장방문 등 체납징수 ② 체납 발생 최소화를 위한 납부확인 절차 강화 하수도사용료 이외 모든 세외수입에 대해 고지서 발부 후 납부여부 주기적 확인으로 체납 발생 원천 차단 ? 대 상 : 하수도사용료 이외 모든 부과대상 ? 추진방법 - 부과 후 리스트 관리 및 주기적 납부여부 확인 - 미납사실 확인 후(납기 후 2~3일 이내) 부과의뢰기관에 미납사실 안내 - 미납자 1개월 이내 납부 완료토록 부과의뢰기관과 협업 ? 추진절차 고지서 발부의뢰 ⇒ 고지서 발부 ⇒ 납부여부 확인 (납기 후 2~3일 이내) ⇒ 미납시 부과의뢰기관에미납사실통보 ⇒ 납부여부 확인 및 독촉장 발부 의뢰 부과의뢰기관 물재생계획과 (공기업재무팀) 물재생계획과 (공기업재무팀) 물재생계획과 (공기업재무팀) 부과의뢰기관 ③ 결손처분 대상 일제정비 실시 소멸시효가 지나고 무재산, 행방불명 등 체납자에 대한 결손처분을 시행하여 부정확한 재정추계의 원인을 제거하여 행정력 낭비 방지 ? 대 상 - 부과 또는 독촉일로부터, 압류 등 시효중단 조치가 있는 경우에는 시효중단 종료일의 다음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체납자 - 재산이 있더라도 압류 등 시효중단 조치가 없는 체납자 ? 절 차 체납사항 안내 ⇒ 체납사실여부 확인 및 납부독촉 ⇒ 결손처분 대상인 경우 결손처분방침 ⇒ 결손처분 대상 공문발송 ⇒ 세외수입시스템에서 결손처분 처리 물재생계획과 (공기업재무팀) 부과의뢰기관 부과의뢰기관 부과의뢰기관 물재생계획과 (공기업재무팀) Ⅳ 행 정 사 항 ? 자체 세부 추진계획 수립 시행 ○ 기관별 체납원인 분석 후 자체징수계획 수립 추진 : ’21. 3월 ? 체납 징수실태 지도?점검 실시 ○ 기 간 : 연중 지속 실시 ○ 대 상 - 하수도사용료(지하수 포함) : 수도사업소 - 하수도사용료 이외 : 25개 구청, 시청 관련부서 ○ 점 검 자 : 공기업재무팀장 외 2인 ○ 점검내용 - 체납징수 노력 이행여부 및 체납고지서 발송 적정 여부 - 체납리스트 관리실태 및 결손처분 이행 여부 등 ? 체납징수 추진실적 제출 ○ 대 상 : 자치구, 센터, 시청 해당부서 ○ 제출기한 : 매분기 말일까지 붙임 1.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기관별 체납현황 1부. 2.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체납정리 추진실적(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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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기관별 체납현황.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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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체납정리 추진실적(양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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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2021년도 체납징수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
문서번호 물재생계획과-4904 생산일자 2021-03-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한나 (02-2133-3853) 관리번호 D0000042229510
분류정보 환경 > 일반수질 > 수질보전관리일반 > 수질오염예방및대처 >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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