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소방서 수신자 강동우리빌 등 2,245개소 대표 및 소방안전관리자 귀하 (경유) 제 목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개정내용 안내 1.소방청 예방과-1420(2021. 3.24.)호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및 『소방시설 자체점검 사항 등에 관한 고시』 일부계정령 공포 알림. 2. 위와 관련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 (점검결과보고서 제출) 제1항, (점겸결과 보고서의 제출) 제3항의 개정내용에 따른 안내문을 보내드리니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내용 > ○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결과보고서 통합 ? 제19조(점검결과보고서의 제출) 제1항 - 점검보고서 서식 변경 ○ 종합정밀점검 결과 2년간 자체보관 ? 제19조(점검결과 보고서의 제출) 제3항 ※ 시행일 2021. 4. 1. 붙임 1.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 서식 변경 안내문 1부 2. 자체점검 대상처 목록 1부 끝. 강동소방서장 담당자 백종희 검사지도팀장 차원호 예방과장 03/30 고기정 협조자 시행 예방과-4773 ( ) 접수 ( ) 우 05397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 39 (성내동541) 강동소방서 / http://fire.seoul.kr/kangdong 전화 02-6981-7684 /전송 02-6981-7677 / baik1832@seoul.go.kr / 부분공개(6)
22596405
20210927190150
본청
예방과-4773
D0000042234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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