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인사과장 (경유) 제목 서울시사회서비스원 대표이사 직무대행 통보 요청 1. 복지정책과-8448호(2021.3.26.)와 관련입니다. 2. 2021.3.31.자로 서울시사회서비스원 대표이사가 의원면직 처리됨에 따라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정관 제13조 제4항에 의거 대표이사 직무대행자를 아래와 같이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관련근거 : 재단법인서울시복지재단 정관 제13조 제4항 - 이사장 또는 대표이사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 제7조 제2항 각 호의 당연직 이사, 이사회에 참석한 연장자 순으로 권한을 대행한다. 나. 직무대행자 :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이해우 다. 직무대행기간 : 2021.3.31.~후임 대표이사 임명시까지 붙임 1. 서울시사회서비스원 대표이사 면직 처리(공문) 1부. 2.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정관 1부. 끝. 복지정책과장 주무관 김동석 사회서비스팀장 김대홍 복지정책과장 03/30 박기용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8674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7755 /전송 02-2133-0718 / / 부분공개(5)
22594871
20210927190150
본청
복지정책과-8674
D0000042231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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