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복지정책과-7697 결재일자 2023. 3. 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복지협력팀장 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원지현 박진영 하영태 이수연 03/30 김상한 협 조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대표이사 성과계약 체결 계획 2023. 3.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시사회서비스원 대표이사 성과계약 체결 계획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대표이사의 성과계약을 체결하여 기관장의 책임경영을 확보하고 재단운영의 효율성과 경쟁력을 높이고자 함 ※ 평가실시연도 : 2023년 추진근거 ㅇ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지자체의 장과의 성과계약) ㅇ 서울특별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평가의 종류) ㅇ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8조(성과계약) 성과계약 개요 ㅇ 체결대상 :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대표이사 직 위 성 명 임 기 추진업무 대 표 이 사 황 정 일 **********************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업무 총괄 ㅇ 계약기간 : ’23. 1. 1 ~ ’23. 12. 31. ※ 계약기간 중이라도 본인의 사임 또는 해임, 기타의 사유로 중도에 퇴임하는 경우에는 퇴임과 동시에 종료되는 것으로 함 (성과계약서 제3조) ㅇ 계약내용 - (구 성) 총칙, 경영목표 및 성과평가, 보수 및 복리후생, 기타 - (성과목표) 기관 경영평가(60%), 혁신과제별 평가점수(20%), 내부만족도(20%) 단위목표(비중) 평가내용 및 평가기준 평가 주체 기관 경영평가(60%) 해당 출연기관 경영평가 점수 공기업담당관 혁신 성과지표(15%) (정량평가) 기관장 혁신성과지표별 달성도 복지정책과 혁신 성과지표 (5%) (정성평가) 혁신성과지표 추진관련 평가 진행 공기업담당관 내부 만족도(20%) 내부 직원 만족도 및 청렴도 평가 점수 공기업담당관 ㅇ 활용사항 : 평가결과에 따라 기관장 기본연봉 인상률 및 성과급 지급률 반영(참고1) 성과계약 세부내용 ㅇ 주요 내용 - (제1장, 총칙) 계약의 목적, 계약기간, 권한과 책임, 임기 중 겸직제한 등 - (제2장, 경영목표와 성과평가) 경영목표, 성과계약 이행실적평가, 성과에 따른 보상 등 - (제3장, 보수 및 복리후생) 보수체계, 기본연봉, 성과급, 퇴직금, 복리후생 등 - (붙임) 2023년 성과계획서 및 목표평가서, 혁신성과지표 목표 설정 등 ㅇ 혁신성과지표(정량) 및 측정기준 단위목표(비중) 성과측정기준(가중치) ’23년 목표 목표 설정근거 *********** ************ ******** ***** *************** ******************** **** ** ************ ************ ************ *************** **************************** *** *********** ******************** **************** ************* **** ****************** *************** ***** ************** **************** 향후계획 ㅇ 2023년 성과계약 체결 (복지정책과 ↔ 사회서비스원) : ’ 23. 3. 31.限 ㅇ 2023년 성과계약서 제출 (복지정책과 → 공기업담당관) : ’ 23. 3. 31.限 ㅇ 2022년 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복지정책과, 공기업담당관) : ’ 23. 4 ~ 6월 ㅇ 2023년 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복지정책과, 공기업담당관) : ’ 24. 4 ~ 6월 붙임 : 2023년 기관장 성과계약서(안) 1부. 끝. 참고 1 기관장 성과평가등급별 연봉인상?성과급 지급기준 기관장 성과평가등급별 성과보상 기준 【평가등급별 연봉인상률 및 성과급 지급기준】 기관장 평가등급 점수 성과급 지급률 기본연봉인상률 S 95.0이상 **** ** 92.5이상~95.0미만 **** 90.0이상~92.5미만 **** A 88.0이상~90.0미만 **** ** 86.5이상~88.0미만 **** 85.0이상~86.5미만 **** B 83.0이상~85.0미만 **** ** 81.5이상~83.0미만 **** 80.0이상~81.5미만 *** C 80.0미만 *** ** ※ 기관 평가결과 최하등급을 받은 기관의 기관장은 성과급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며, 市 정책결정에 따라 임금동결 등 보상체계 조정이 가능함 ㅇ 기관장 성과급지급률은 아래에서 정한 기관장 성과급지급률 한도 내에서 결정 【기관장 성과급 지급률 한도】 기관평가등급 한도설정 방법 가 ************************************** 나 ************************************** 다 **************************************
28154404
20230401090508
본청
복지정책과-7697
D0000047715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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