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성희롱 행위자 인식개선 및 조직문화 개선(기관 재발방지) 교육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성희롱 행위자 인식개선 및 조직문화 개선(기관 재발방지) 교육 안내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여성가족부에서는 성희롱·성폭력 방지를 위해 성희롱 행위자의 인식을 개선하고, 조직문화 개선(기관 재발방지)을 도모하기 위한 교육을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3. 성희롱 행위자 인식개선을 위한 상담·교육 및 조직문화 개선(기관 재발방지)교육을 희망하는 기관에서는 아래의 내용을 참조하여 교육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육내용 및 참여대상 1) 공공부문 성희롱 행위자 인식개선 상담 및 교육 - 교육대상 : 성희롱 행위로 징계를 받은 자 2) 조직문화 개선(기관 재발방지) 교육 - 교육대상 :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기관 또는 교육을 희망하는 기관 나. 신청 방법 : 신청서(붙임 참조)를 작성하여 메일(prevention@kigepe.or.kr)로 송부 ※ 교육신청 관련 문의는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031-936-5910)으로 문의 붙 임 0. (여성가족부 공문) 성희롱 행위자 인식개선 및 조직문화 개선(기관 재발방지 교육 안내) 1부. 1. 공공기관 성희롱 행위자 교육 안내(신청서 포함) 1부. 2. 성희롱 재발방지 조직문화 개선 교육 안내(신청서 포함)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소방감사담당관,서울시출연기관,서울시투자기관 주무관 정은진 여성권익조사TF팀장 최영호 여성권익담당관 03/30 代최영무 협조자 시행 여성권익담당관-420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9층 여성권익담당관 / 전화 02-2133-5324 /전송 02-2133-0732 / jin1019@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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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행위자 인식개선 및 조직문화 개선(기관 재발방지) 교육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여성권익담당관
문서번호 여성권익담당관-4201 생산일자 2021-03-3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은진 (02-2133-5324) 관리번호 D0000042228604
분류정보 여성가족 > 여성복지 > 여성정책및활동지원 > 여성권익증진 > 직장내성희롱예방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