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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일지(직장 내 괴롭힘 방지 대책 교육 등)

문서번호 급수운영과-6597 결재일자 2018.4.26. 공개여부 부분공개(6) 주무관 주무관 급수운영과장 결 재 이희미 임인택 04/26 김태헌 협 조 주무관 주무관 김용현 代곽미숙 교육일지(직장 내 괴롭힘 방지 대책 교육 등) 교육일시 2018.4.26.(목) 09:00~09:30. 교 관 급수운영과장 교육대상 참석19명(현원20명, 공무직1포함/불참:교육1명) 교육제목 - 직장 내 괴롭힘 방지 대책, 공직기강 확립 철저, PC 셧다운 운영 교육 등 교 육 내 용 총무과-4642(2018.4.7.)호 및 행정지원과-6469(2018.4.19.)관련 내용임. ○ 타 사업소에서 “직장 내 괴롭힘사건(언어 괴롭힘 등)”이 발생하였으나, 「성희롱·언어폭력 재방방지 대책」에 따른 사후조치가 적기에 이루어지지 않은 사례가 있는바,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전예방 및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 ① 직장 내 괴롭힘 재발방지 대책 가. 직장내 괴롭힘 ○직장내에서 근로자의 인격과 존엄을 침해하는 일체의 행위로 직무상 직위나 인간관계와 같은 직장내 바탕으로 업무의 적정한 범위를 넘어 반복적으로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업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직장 내 괴롭힘 행위유형(사례) ⊙ 지속성과 반복성으로 판단하며, 폭력?성희롱 등은 1회에도 해당될 수 있음. 1. 신체적?성적 위협 ? 성적 수치심 유발 (예 : 이메일, 전화, 성적 농담, 성추행) ? 신체적 위협, 폭력 (예 : 물건던지기, 주먹질) ? 사고위험 작업시 주의사항, 안전장비 고의적 미전달 2. 언어적인 괴롭힘 : 욕설이나 고함, 위협적인 말, 모욕, 무시 등으로 망신 주기 3. 개인에 대한 괴롭힘 ? 업무외 대화나 친목모임에서 제외 (예 : 모임에 끼워주지 않기, 인간관계 분리) ? 사소한 트집이나 시비, 의심, 누명을 쒸움 ? 뒷담화, 소문 (예 : 나에 대한 안 좋은 소문 퍼트리기, 사생활 개입) 4. 업무관련 괴롭힘 ? 업무관련 중요정보 미고지, 의사결정에서 의도적 제외(나만 모르게 함) ? 휴가나 병가를 합리적 이유없이 쓰지 못하게 압력 ? 다른 동료보다 힘들고 부당한 업무 지속적 부여(과도 요구) ? 업무능력이나 성과 조롱 (예 : 내 업무나 작업내용과 관련해 무시. 조롱) ? 일을 거의 주지 않거나 허드렛일만 시킴(과소 요구) 5. 고용형태?고용불안을 이유로 한 괴롭힘 6. 기타 사적인 영역에 지나치게 개입하는 행위 (예 : 외모, 생활방식, 가정생활 등) ※ 신고방법, 사전처리 절차 안내 (e-인사마당 직장내 괴롭힘 신고) 게시판 운영 중 ☞ 목격자, 주변인 등 누구나 쉽게 제보할 수 있다는 사실을 통해 묵인·방관 · 조장 행위에 대한 경각심 제고 나. 상시 예방체계 구축 ○직장 내 괴롭힘 등 예방을 위한 모니터링 정례적 실시 - 특히, 연말연시, 인사기간 등 회식이 많은 시기 위주 다. 행위자 무관용 인사원칙 확립 ○가해자 직무배제 또는 즉시 전보(본부 총무과와 협의) 라. 피해자 보호 강화 ○서울시 힐링센터 쉼표와 협력하여 트라우마 치유 지원 ○ 사건처리가 종결된 경우에도 심리적 안정 및 근무환경을 지속적으로 관찰 ② 공직기강 확립 철저 ○「 공직선거법」위반행위 사전예방 - 정당 정선 포함 선거운동 관련 금품 제공 및 의사표시 행위 - 정당의 정강·정책을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홍보 선전하는 행위 - 정당 개최 시국강연회·정책발표회,선거사무소 등 참석 행위 - 기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위반 행위 등 ○「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사전예방 - 지위·권한을 이용한 부정청탁 및 압력행위 - 금품 및 향응 수수행위(100만원 이상 직무 관련성 불요) - 외부강의 사전신고 및 사례금 수수 위반 행위 등 ○「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행위 사전예방 - 근무시간 중 음주, 유기장 출입 등 공직기강 해이 행위 - 무단이석, 허위출장, 허위 초과근무 체크 등 근무태만 행위 - 민원응대 소통 및 부작위 등 시민불편 야기 해위 등 ③ 민원 친절응대 및 서비스 제공 철저 ○ 신속한 민원 친절응대 및 민원인 문의에 대한 적극적인 안내 ○ 시민 불편사항에 대한 선제적 종합적 처리 철저 ○ 교육·휴가 등 부재자 발생 시 업무대행자 지정 및 인수인계 철저 ④ PC셧 다운제 실시 및 시간외 근무명령 시간 운영(5월~ 전면 시행) ○ 매주 금요일 PC 셧다운제 실시를 통한 야근문화 개선 ?금요일 19시 이후 PC 등 전원 일제 차단 ○ 부서별 강제소등 및 PC 전원차단 제외 요청 불인정 ○ 초과근무 상신 및 인정금지(19:00 이전 초과근무 시간에 한해 인정) ○ 초과근무명령권자(4급)가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06:00부터 시간외근무명령 가능 ○ 07:00 이전 조기 출근자는 자체관리 강화 ?서울시 시간외근무명령시간 운영 기준 붙임 : 1. 성희롱 성폭력 없는 성평등 도시 서울 추진계획(방침) 1부. 2. 성희롱 언어폭력 재발방지 대책 1부. 3. 조직문화 실행과제 (25호)/ PC셧 다운제 1부. 끝. ※ 교육 미 참석자 별도 서면 교육.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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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희롱 성폭력 없는 성평등 도시 서울 추진계획(방침).hwp

    비공개 문서

  • 성희롱 언어폭력 재발방지 대책.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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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직문화 혁신대책 실행과제 25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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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일지(직장 내 괴롭힘 방지 대책 교육 등)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강동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문서번호 급수운영과-6597 생산일자 2018-04-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희미 (02-3146-5142) 관리번호 D000003348987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교육훈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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