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지적재조사 활성화 제고를 위한 자치구 인식조사 결과 보고

문서번호 토지관리과-6062 결재일자 2021. 3. 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적재조사팀장 토지관리과장 도시계획국장 박동옥 이봉주 최영창 03/30 이정화 협 조 토지정책팀장 이계문 공간측량팀장 지미종 지적재조사사업 활성화 제고를 위한 자치구 인식조사 결과 보고 2021. 3.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지적재조사사업 활성화 제고를 위한 자치구 인식조사 결과 보고 지적재조사사업 활성화 요인 발굴 및 현행 법령과 제도 개선 건의 등 사업지원체계를 강화하고자 실무 추진기관인 자치구를 대상으로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을 조사·분석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Ⅰ 인식조사 개요 ?? 조사목적 ○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실적이 부진한 바, 그 원인 등의 분석으로 활성화 제고 요인 발굴 필요 ○ 지적재조사사업 관련 제도개선 사항 도출 등 추진단(자치구)의 지원체계 강화 방안 강구 ?? 조사·분석기간 : ’21. 2. 18.(목) ~ 3. 26.(금) ?? 조사대상 : 25개 자치구 지적재조사 담당부서 ?? 조사방법 : 사업 추진에 대한 인식조사서를 설문 형태로 배포 ?? 조사내용 ○ 지적재조사사업 활성화 제고 요인 조사 ※ 사업관리·재정 운영, 지적재조사측량 수행, 사업시행자·대상자 관리 분야로 구분, 10가지의 활성화 요인을 제시하여 중요도 순위를 조사 ○ 현행 지적재조사사업 운영실태 분석 및 개선방향 조사 ※ 사업대상, 추진체계, 동의방법, 경계설정 기준, 조정금 편성주체 및 정산 5개 분야 20문항을 제시, 응답하도록 조사 Ⅱ 인식조사 결과분석 ?? 지적재조사사업 활성화 제고 요인의 중요도 분 야 세부요인 사업관리 · 재정운영 (4개요인) 사업지구 지정 절차(방법) 개선 사업동의 방법 개선 측량비 및 감정평가수수료 등 운영비 확대 지원 조정금 재정 편성 주체 및 정산방법 개선 지적재조사측량 수행 (3개요인) 수행(업무영역 확대 등) 체계 개선 경계설정 기준 개선 소유자간 경계분쟁 해결 기준 마련 사업시행자 · 대상자 관리 (3개요인) 전문인력 확대 지원 업무담당자 역량 강화 및 지적소관청 의지 제고 주민 참여의지 제고 지원 (사업동의, 설명회, 경계협의 등) ○ 사업 활성화 제고를 위해서는 사업관리·재정운영 지원·개선 분야가 중요 ○ 세부요인 중 조정금 재정 편성주체 및 정산방법 개선 요인이 월등하게 우선 ?? 지적재조사사업 대상에 대한 인식 분 야 조사내용 (설문 문항) 사업대상 (5개문항) 1) 현행 지적재조사 사업대상(지적불부합 지역) 적정여부 2) 전 국토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 개선 필요한 정책 3) 전 국토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 지구지정 방법 4) 지적재조사 활성화를 위한 사업대상 발굴 방안 5) 각 자치구 지적불부합 현황의 정비업무 인식 ○ 현행 사업대상(지적불부합지역)은 전 국토를 대상으로 개선 필요 ○ 전 국토로 확대 시행 경우 행정구역 경계 기준으로 순차적 지구를 지정, 일괄 디지털지적(수치화)을 구축하고, 조정금 편성과 정산방법 개선 필요 ○ 소규모 도면 경계오류 지역을 대상으로 사업활성화 기반 조성 필요 ○ 지적불부합 현황 정비 필요성은 인지하고 있으나, 추진 시 장애발생 부담으로 공감대 부족 ??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체계에 대한 인식 분 야 조사내용 (설문 문항) 추진체계 (5개문항) 1) 현행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체계 적정여부 2) 지원단 업무영역(지원) 확대가 필요한 절차 3) 조정금 이의신청 심의·의결기능 상향(시·도 위원회) 의견 4) 책임수행기관제도 도입 적정여부 5) 향후 책임수행기관에게 행정업무 위탁할 경우 가능한 절차 ○ 현행 추진체계(기획단, 지원단, 추진단) 업무영역 개선 필요 ○ 지원의 확대 개선 필요 업무 영역은 조정금 재정 지원과 사업 동의절차 ○ 현재 도입 추진 중인 책임수행기관 제도는 부정적 인식이 다소 높음 ?? 지적재조사사업 동의방법에 대한 인식 분 야 조사내용 (설문 문항) 동의방법 (3개문항) 1) 현행 사업동의율 적정여부 2) 사업지구 지정을 위한 동의 필요여부 3) 현행 집합건물 동의자 수 산정방법 개선 ○ 현행 사업 동의율(소유자 및 면적 2/3이상)은 하향조정으로 개선 필요 ○ 사업지구 지정을 위한 토지소유자 동의 필요 ○ 집합건물 대지권 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방법 규정 별도 신설 필요 ?? 지적재조사사업 경계설정 기준에 대한 인식 분 야 조사내용 (설문 문항) 경계설정 기준 토지소유자가 점유하는 현실경계와 합의경계의 우선순위 ○ 현행 토지소유자가 점유하는 토지의 현실경계 우선 기준이 적정 ○ 조정금 발생 최소화 등을 위한 소유자 간 합의경계 기준 부정적 인식 ○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합리적 경계설정 기준은 현실경계 원칙 필요 ??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편성·정산에 대한 인식 분 야 조사내용 (설문 문항) 조정금 편성·정산 (6개 문항) 1) 현행 조정금 편성 주체 적정여부 2) 현행 조정금 분할납부 기준 적정여부 3) 서울시의 경우 고액 조정금 발생으로 분납금액 기준 상향 의견 4) 조정금 분할납부 기간과 횟수 기준 완화 의견 5) 지역 특성에 따라 분납금액 기준의 세부적 개선 의견 6) 조정금의 분할지급 규정 신설 의견 ○ 사업지구별 고액(수십억~수백억원) 조정금 등 편성의 주체는 국가 또는 시·도가 특별회계 설치 등으로 편성·지원 개선 필요 ○ 조정금의 분납기준(금액,기간,횟수) 개선 필요 ○ 조정금의 분할지급 규정 신설 필요 Ⅲ 분석결과 활용 ?? 국토교통부 법령 및 제도 개선 건의 ’21. 4. ○ 사업 활성화 등 안정적 추진을 위하여 자치구의 인식변화 요인 공유 ○ 사업추진 장애로 인식되는 법령과 제도의 개선 적극 요구 ?? 서울시 종합계획(’21~’30) 반영 ’21. 5. ~ 6. ○ 자치구의 인식 변화 등 지원체계를 강화할 수 있는 전략 수립 ○ 우리 시 특성에 맞는 사업대상 발굴, 재정 지원 등 추진과제 발굴 붙임 지적재조사사업 자치구 인식조사 결과보고서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지적재조사 활성화 제고를 위한 자치구 인식조사 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문서번호 토지관리과-6062 생산일자 2021-03-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동옥 (02-2133-4681) 관리번호 D000004223312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지적 > 지적측량 > 지적재조사사업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