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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사업 활성화를 위한 자치구 인식조사 계획

문서번호 토지관리과-3295 결재일자 2021. 2. 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적재조사팀장 토지관리과장 도시계획국장 박동옥 이봉주 최영창 02/17 이정화 협 조 토지정책팀장 이계문 공간측량팀장 지미종 지적재조사사업 활성화를 위한 자치구 인식조사 계획 2021. 2.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지적재조사사업 활성화를 위한 자치구 인식조사 계획 지적재조사사업의 실무 추진기관인 자치구(지적소관청)를 대상으로 그간 운영 현황 등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을 조사·분석하여 중앙정부에 개선 건의하고 우리 시 종합계획(‘21~’30년) 수립에 반영하는 등 지원체계를 강화하고자 함. Ⅰ 조사개요 ?? 조사목적 ○ ‘12년 법령이 제정·시행되어 약 9년동안 추진한 실적이 전국대비 극히 부진하여 추진단(자치구)의 사업에 대한 인식 변화 및 활성화 요인을 발굴 - 전국 규모 추진현황 : 78만필지 (지적불부합 554만필지의 14.2%) - 우리 시 추진현황 : 2,144필지 (14만9천필지의 1.4%) ※ 추진 자치구 : 7개구(14개지구) / 추진실적 全無 : 18개구 ○ 지적재조사사업 추진단(자치구) 지원체계 강화로 요구되는 법령 개정과 제도 개선사항 도출 및 안정적 추진기반 조성 - 사업의 현행 절차별 법령과 정책 방향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여 중앙정부와 소통(건의 등)으로 우리 시 지적재조사사업 활성화 기반 조성 - 대도시지역 사업 활성화 요인 및 추진단 업무 실질적 지원 등 사업의 공감대를 제고할 수 있는 추진방식의 의견을 수렴, 서울시 종합계획(‘21~’30년)에 반영 ?? 조사기간 : ‘21. 2. 18.(목) ~ 2. 26.(금) ?? 조사대상 : 25개 자치구 지적재조사 담당부서 ?? 조사방법 : 사업에 대한 인식조사서를 설문지 형태로 작성·배포 Ⅱ 조사내용 ?? 사업 활성화 요인의 중요도 조사 ※ 사업관리·재정 운영, 지적재조사측량 수행, 사업시행자·대상자 관리 분야로 구분하여 10개의 활성화 요인을 제시, 중요도 순위를 조사 ?? 추진방식 등 현행 운영 법령을 5개 분야로 구분 인식조사 ○ 사업대상 : 지구 지정방법 개선 및 지적불부합 현황 정비 등에 대한 인식 ○ 추진체계 : 기획단, 지원단, 추진단, 책임수행기관 수행범위 개선에 대한 인식 ○ 사업 동의방법 : 동의율 및 동의자수 산정방법 등의 개선에 대한 인식 ○ 경계설정 기준 : 경계설정 우선 순위 기준에 대한 인식 ○ 조정금 편성 및 정산 : 조정금 편성, 분할납부 및 지급 개선에 대한 인식 Ⅲ 분석 및 활용 ?? 분석기간 : ‘21. 3. 12.(금)까지 ?? 분석결과 활용 : ‘21. 3. ~ 5. ○ 법령 개정 및 제도개선 건의 (市 → 국토교통부) ○ 사업 공감대 형성 등 실질적인 종합계획(‘21~’30년) 수립 붙임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에 대한 자치구 인식 조사서(안) 1부. 끝. 참고 서울시 지적재조사사업 추진현황 및 제도개선 건의사항 ?? 추진현황 ○ 사업대상 : 149천필지 (서울시 전체 중 불부합 15.0% / ’07년 조사) 사업대상(지적불부합) : 객관성과 일관성 있게 전수조사 등으로 재정비가 필요 ○ 추진현황 : 완료 1,241필지 0.8% / 추진(중) 903필지 연번 예산 년도 사업지구 면적 (천㎡) 필지수 지구지정 추진현황 14개 사업지구 350 2,144 1 2021 은평구 6차 불광동지구 10 129 ’21년 예정 실시계획 수립 2 강서구 화곡1지구 24 56 ’21년 예정 실시계획 수립 3 2019 성북구 삼선동1가지구 53 279 19. 9.11. 경계결정 4 은평구 5차 불광동지구 5 30 18. 9.13. ’20.07.30. 사업완료 5 2018 은평구 신사동4지구 47 298 18. 2.22. ’19.05.30. 사업완료 6 2017 은평구 신사동3지구 20 101 16. 8.25. ’17.11.23. 사업완료 7 마포구 창전지구 21 114 미지정 국비반납 8 2016 성북구 성북동지구 13 76 15.12.24. ’19.06.22. 사업완료 9 2015 중구 황학1지구 17 210 14.11. 6. ’16.10.31. 사업완료 10 2014 중랑구 상봉1지구 9 81 14. 3.20. 지적재조사측량 완료 11 2013 은평구 산새마을2지구 55 305 14.11. 6. ’16. 6.30. 사업완료 12 2012 성북구 종암지구 17 115 13. 1.24. ’14.12.31. 사업완료 13 은평구 산새마을1지구 13 106 13. 1.24. ’14. 7.17. 사업완료 14 동작구 상도1지구 46 244 13. 5. 9. 지적재조사측량 완료 ※ 추진완료: 3개구(지속추진: 2개구, 1개지구 완료: 1개구) / 추진중: 1개구 / 중단: 3개구 ?? 문제점 (부진 사유) ○ (토지소유자) 타 시·도 대비 토지가치가 상대적으로 높아 경계협의 등에 민감 - 사업에 대한 동의서 징수 회피 및 무관심 - 인접 토지소유자와 경계협의 인식 부재 및 분쟁 발생 - 면적 증가 소유자 : 고액의 조정금 부담 - 면적 감소 소유자 : 조정금 수령보다 토지의 소유를 요구 ○ (지적소관청) 현행 법령 및 제도적 미비 등으로 사업추진의 공감대 형성 부족 - 사업 추진 시 각종 장애 사례가 부담되어 분장된 업무 중 가장 후순위 추진 및 2개구 제외 일회성 추진 - 수십~백억대 수준으로 발생하는 지급 조정금 편성 부담 및 반감 기존 법령 개정안 및 제도개선 건의 주요내용 ○ 조정금 재원 확보 요청 - 고액(수십억~백억) 수준의 지급 조정금 자치구 편성 어려움 (업무처리규정 제25조) - 국토부 또는 시·도에 ‘지적재조사 특별회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 신설 요구 - 책임수행기관인 LX에 조정금 재정확보·운영 방안 검토 요청 ○ 조정금 납부·지급 규정 완화 : 분할납부 규정 완화, 분할지급 규정 신설 ○ 동의자수 산정 개선 : 서울시 사업지구 내 다량 존치된 집합건물의 산정방법 개선 ○ “세계측지계 기준 디지털화” 의미에 대한 의견 회신 - 근거 : 감사원 자료 요청 관련 (국토부 사업총괄과-2136/‘20.06.22.) - 회신내용 : 지적재조사측량 방법으로 전국의 필지를 일관성 있게 경계점의 좌표를 취득, 수치로 등록함이 진정한 디지털지적 구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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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사업 활성화를 위한 자치구 인식조사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문서번호 토지관리과-3295 생산일자 2021-02-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동옥 (02-2133-4681) 관리번호 D000004193954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지적 > 지적측량 > 지적재조사사업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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