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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 제558호 의정부지 유구보호시설 건립을 위한 설계자문단 구성 및 운영계획

문서번호 역사문화재과-6162 결재일자 2021. 3. 30. 공개여부 부분공개(3)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문화재사업팀장 역사문화재과장 문화본부장 정붓샘 정경란 권순기 03/30 유연식 사적 제558호 의정부지(議政府址) 유구보호시설 건립을 위한 설계자문단 구성 및 운영계획 2021. 3. 문 화 본 부 (역사문화재과) 사적 제558호 의정부지(議政府址) 유구 보호시설 건립을 위한 설계자문단 구성 및 운영계획 의정부지 유구 보호시설 건립을 위한 설계용역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설계자문단을 운영하고자 함 Ⅰ 추 진 배 경 ○ 의정부 터(옛 광화문시민열린마당) 역사성 회복을 위한 의정부 유구보호시설 건립 계획(부시장방침 제16474호, ’20.9.2.) ○ 사적 제558호 의정부지(議政府址) 유구 보호시설 설계 추진계획 (본부장방침 제3178호, ’21.2.17.) Ⅱ 설계용역 개요 ○ 용 역 명 : 사적 제558호 의정부지 유구 보호시설 기본?실시설계 용역 ○ 과업대상 : 종로구 세종로 76-14 등(옛 광화문시민열린마당) 5필지 ○ 대상규모 :【토지】11,300㎡,【건물】1,300㎡ (유구 보호·관람 시설 신축) - 전 시 관 : 연면적 1,300㎡(±5% 범위 내 조정 가능), 높이 9m 미만 - 유구보호각 : 정본당과 석획당 1,100㎡ (연면적 제외) - 유구 정비 : 협선당, 연지, 정자, 근대유구(경기도청사) 【주요 유구 배치도】 【공간별 평면 계획】 ○ 설계 과업내용 - 현황 측량, 지반조사, 지장물조사 등 실시설계에 필요한 제반조사 - 건축(토목·조경·기계 등 포함)·유구보존 처리에 대한 기본설계(계획,중간) 및 실시설계 - 문화재 정비를 위한 유구보존처리 방안 마련 및 실시설계 - 문화재수리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각종 심의, 협의, 인허가 등 행정절차 이행 ○ 추진방식 : 설계용역 시행(역사문화재과), 분야별 설계 감독(도시기반시설본부) ○ 용역기간 : ’21. 3. ~ 9. (6개월, 문화재청 심의기간 제외) ○ 소요예산 : 금 803백만원 (부가세 포함) ○ 용역수행(당선사) : ㈜건축사사무소 원오원아키텍스 외 2개사(공동수급체, 분담이행) - ㈜건축사사무소 원오원(건축 등)/ 건축사사무소 강희재(문화재)/ 조경설계 서안(조경,부대토목) Ⅲ 설계자문단 구성 및 운영계획 □ 추진방향 ○ 다양한 관련 분야 전문가를 위촉하여 사업의 전문성을 제고 - 한국건축사·설계·고고학·보존처리 등 다양한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 - 총괄계획가 및 운영위원 외에 문화재청, 도시기반시설본부 등의 추천 인사를 위촉하여 관련 기관 간의 협의 및 의견 교환을 원활하게 함 - 유구정비, 문화재 보존·복원 및 건축·토목 설계가 복합된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전문분야의 자문이 추가로 필요할 시 외부 전문가의 의견 수렴도 실시 ○ 주요 사안에 대해 전문가의 의견이 종합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설계용역 보고회 및 정기적인 분야별 자문회의 개최 - 정규 보고회(착수·중간·최종보고회) 외에 정기적인 자문회의를 실시하여 주요 사안에 대한 신속한 의견 수렴을 추진 - 문화재, 유구보존처리, 전기·통신 등 분야별 수시 자문회의 실시 □ 자문단 구성(안) ○ 의정부지 정비사업 운영위원, 문화재청, 도기본(설계 감독) 등 추천 선정 ○ 설계사업 종료시까지 위촉하며, 여건 변화에 따라 위촉기간 조정 가능 (사업 추진 중 해촉사유 발생 시 즉시 해촉) 연번 분야 성명 소속 주요 경력 비고 1 건축 2 역사학 3 건축 4 설계 5 고고학 6 보존처리 7 행정 ※ 설계안에 대해 문화재위원회(2개 위원회) 심의와 문화재청(2개 부서)의 승인이 필수이므로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추가 위촉이 있을 수 있음 □ 회의 운영계획 ○ 회의 내용 및 운영방법 구 분 개최 빈도(횟수) 회의내용 비 고 설계용역 보고회 착수·중간(1,2차)· 최종보고 (총4회) 기본 방향 결정 정기 자문회의 격월 주요 사안 검토, 결정 분야별 검토회의 필요시 개최 세부 내용 검토 분야별 자문위원, 관계부서 실무자 ※ 이와 별도로 설계 추진내용 점검을 위해 역사문화재과, 도기본 등 관계부서간 공정 점검회의 수시 개최 ○ 회의 참석수당 지급 : 기본 150천원/일당 (2시간 이상 시 50천원 추가) - 단, 총괄계획가는 회당 250천원 지급 ※ 총괄계획가 지급근거 : 도시재생사업 등 총괄계획가 대가 통합기준 개선방안(’15.3.5), 의정부터 정비사업 총괄계획가 및 운영위원회 위촉·운영계획(’19.10.7.) - 자료조사, 기타 자문단 활동에 필요한 여비 등은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규정 준용 Ⅳ 추 진 일 정 ○ 기본?실시설계 용역 및 문화재청 심의 : ’21. 3. ~ ’21.12. ※ 문화재청(보존정책과·수리기술과) 협의 및 문화재위원회(2개 분과) 심의 결과에 따라 설계 변경 및 수행기간 연장 가능성 있음 ○ 유구 보존 처리 공사 : ’21. 3. ~ ’23. 6. - 현장 보존 및 유구보호시설 건립 공사 전·후 유구 보양과 보존처리 실시 ○ 전시물 실시설계 및 제작 : ’21. 5. ~ ’22.12. ○ 유구 보호시설 건립 공사의뢰 및 시공(도기본) : ’22. 1. ~ ’23. 3. ※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과 현장여건 따라 공기 변동될 수 있음 ○ 전시물 설치 공사 및 개관 준비 : ’23. 1. ~ ’23. 6. ○ 시범 운영 및 개관 : ’23. 6.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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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 제558호 의정부지 유구보호시설 건립을 위한 설계자문단 구성 및 운영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
문서번호 역사문화재과-6162 생산일자 2021-03-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정붓샘 (02-2133-2637) 관리번호 D0000042230120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재보존정책 > 문화재보존정책수행 > 문화재등록신고및등록관리 > 부동산문화재지정및해제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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