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장기요양기관 결산보고서 제출 및 예·결산서 승인 관련 협조요청 1.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 제10조(결산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및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1566(2021. 3. 25.)호와 관련입니다. 2. 위 근거법령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3월 31일까지 관할 지자체장에게 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각 자치구 담당자께서는 장기요양기관에서 기한 내 결산보고서 제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고, 예·결산서 내에 재무회계규칙상 중요점검 내용을 확인하시어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보건복지부 관련 공문 1부. 2.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 규칙 매뉴얼_지자체 점검용(2020년), 2020년 재무회계 Q&A v1(복지용구 포함), 2020년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업무이해_공무원교육(사회보장정보원 시스템교육부) 각 1부(링크)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어르신복지 담당부서 주무관 배연이 요양보호팀장 노향원 어르신복지과장 03/29 김연주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6503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7424 /전송 / / 부분공개(7)
22587698
20210927182516
본청
어르신복지과-6503
D0000042216684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