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관련 질의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관련 질의 1. 송파구 보건위생과-7589(2021.3.18.)호와 관련입니다. 2.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의 해석과 관련하여 대립되는 견해가 있어 질의하오니 검토 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 배경 ○ 온라인 쇼핑몰에서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자가 건강기능식품의 ‘큰 박스’(180정) 포장을 개봉하여 ‘소포장 박스’(3EA, 각60정)를 판매하고 있음. 다만 ‘소포장 박스’에는 모든 표시사항이 있지만 ‘식품이력추적관리번호 및 제품 바코드’ 표시는 없음. 이러한 행위가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자에게 위법한것인지 위법할 경우에는 어떤 법률에 의해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것인지에 대한 민원 제기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건강기능식품판매업자는 포장된 건강기능식품을 소분하여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영업자 준수사항,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건강기능식품제조자와 판매자에게는 제품의 표시와 관련한 의무에 대해 규정 ○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자가 제품의 포장을 개봉하여 판매 시 이력추적번호와 제품 바코드 외 모든 표시사항이 있는 경우 일반판매업자의 ‘식품이력추적관리번호 또는 제품 바코드 미표시’ 행위를 처분하는 명시적 규정이 없으므로 해당 행위가 허용 될 수 있는 것인지 판단 ○ 해당 제품의 식약처에 신고된 품목제조신고서 근거를 바탕으로 식품이력추적관리 번호가 없는 소포장의 판매가 ‘일반판매업자의 소분판매 행위’로 판단할 수 있는지 판단 나. 질의 요지 ○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자의 ‘식품이력추적관리번호’ 미표시행위의 위법성 유무 및 소분판매행위로 판단가능한지 유무 다. 대립되는 견해 ○ 갑 설 - 법률유보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에게 불리한 처분은 반드시 법령에 명시적 근거를 두고 하여야 하는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상 건강기능식품의 표시사항에 이력추적관리번호 또는 제품 바코드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및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상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자의 이력추적관리번호 및 제품 바코드 미표시 행위에 대한 처분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이력추적관리번호 및 제품 바코드 외 표시사항이 표시된 소포장(3EA)’이 해당제품의 품목제조신고 판매단위에 해당된다면 소포장을 판매하는 행위가 일반판매업자의 소분판매로도 볼 수 없음 ○ 을 설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규정의 취지는 건강기능식품제조가공업소 및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소가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표시항목을 표시함으로써 소비자들이 정확한 정보를 전달받고 정당한 선택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판매자가 제조원의 모든 표시가 되어있는 최소판매단위가 아닌 식품이력추적관리번호 및 제품 바코드가 미표시된 소포장(3EA)을 판매하는 행위 자체가 소분판매 행위에 해당하며 법령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며 위법한 행위로 처분대상이 됨. 라. 송파구 및 우리시 의견: 갑설 붙임: 송파구 관련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식품표시광고정책과장),식품의약품안전처장(건강기능식품정책과장) ★주무관 박희연 식품안전팀장 이영달 식품정책과장 03/29 박봉규 협조자 주무관 한인옥 시행 식품정책과-734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5층 식품정책과 / 전화 02-2133-4714 /전송 02-768-8869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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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관련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문서번호 식품정책과-7344 생산일자 2021-03-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희연 (02-2133-4714) 관리번호 D0000042218139
분류정보 건강 > 식품안전 > 식품위생지도감독 > 식품위생업소지도점검 > 식품판매업소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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