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행정지원과-6857 결재일자 2021. 3. 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주무관 행정관리팀장 행정지원과장 서부수도사업소장 결 재 박지수 강정환 박달경 03/29 김정일 협 조 교육 일지(성과상여금 부당수령방지 및 공직기강 확립 교육) 교육일시 2021. 3. 24.(수) 16:00~17:00 교 관 소장 교육대상 ※ 코로나19 감염증 예방을 위해 집합교육을 전직원 서면(e-메일 송부)교육으로 대체 교육제목 성과상여금 부당수령방지 및 공직기강 확립 교육 교 육 내 용 성과상여금 부당수령 사례 방지 및 사후관리 철저 성과상여금 재배분 등 부당수령시 성과상여금 전액 환수 ※ 성과상여금 부당수령 행위 예시(2021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① 성과상여금을 근무성적, 업무실적 등 성과와 관계없이 배분하는 행위 ② 담합, 몰아주기 등을 통해 성과상여금을 수령하는 행위 ③ 성과상여금을 정상 지급 받은 후 협의(모의)하여 재배분하거나 재배분받는 행위 ④ 성과상여금을 지급의 근거가 되는 개인 정보를 제공하거나 받은 행위 ⑤ 평가대상기간 중 퇴직한 공무원이 동일 평가대상기간 내에 공무원으로 재채용된 경우, 고의로 재채용 사실을 퇴직기관에 고지하지 않아 퇴직기관과 재채용기관에서 성과상여금을 중복 지급받는 행위 감사 등을 통한 부당수령자 적발시 조치사항 - 기관(부서)장 성과연봉 1등급 하향조정 등 엄중조치 - 차년도 성과상여금을 미지급 조치하고 인사과에서 해당 공무원 명단 관리 - 부당수령 공무원 전·출입 시 전출기관에서는 명단 및 행위내용, 조치사항 등을 전입 기관에 통보하고 전입기관에서는 미지급 대상자 명단 관리 서울시장 보궐선거 공직기강 점검계획 ※ 「서울시장 보궐선거 및 설 계기 공직기강 점검계획」감사담당관-2868(2021.2.10.)호와 관련 서울시장 보궐선거(4.7.) 대비에 따른 서울시와 외부기관의 공직기강 점검이 예상되는바, 전 직원들은 지적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복무규정 준수 및 공직기강 확립, 서울시장 보궐선거 대비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의무 준수, 주요사업 추진 이행 등을 철저히 할 것을 요청 드림. 특별 복무점검 기간 : 2021.1.28.(목) ~ 4.7.(수) 상시점검 특별 점검 내용 - 공직자의 기본자세 등 복무기강 해이 사례 ? 출장 중 사적용무 여부, 무단이석, 근무지 다원화에 따른 복무기강 해이 등 - 민원처리 지연 등 국민불편 초래 행위 ? 인허가 등 행정일선의 민원처리 지연·해태, 부당한 규제 부과, 행정절차 요구 ? 청사, 중요장비·시설물에 대한 부실한 점검 및 유지관리 등 - 국민 정서와 배치되는 언동 등 품위훼손 행위 ? 정치중립의무 위반 등 공직자로서의 부적절 언행 ? 정책자료 유출 등 기강해이 사례 등 점검방법 : 점검기간 중 대상 기관에 불시 출장하여 점검 초과근무수당 및 여비 부당수령 관리·감독 철저 ※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개정 안내」인사과-132(2021.1.4.)호와 관련 작년 입법예고되었던 초과근무수당 및 여비 부당수령에 대해 신설된 징계기준이 아래와 같이 시행됨을 알려드리오니, 각 부서에서는 소속 공무원에게 전파하여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복무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람. < 주요 내용 > □ 초과근무수당 및 여비 부당수령에 대한 징계기준 신설 ○ 초과근무수당·여비 부당수령 비위에 대한 징계기준을 부당수령 금액,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에 따라 세분화하여 마련 부당수령 금액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과실인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거나, 고의가 있는 경우 100만원 미만 정직∼견책 파면∼정직 100만원 이상 강등∼감봉 파면∼강등 비고 1. “부당수령 금액”은 해당 비위로 취득한 총 금액을 말한다. 2.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는 해당 비위의 동기, 경위, 방법 및 행위 정도 등으로 판단한다. 아울러 최근 언론에서 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 및 여비 부당수령 문제가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으므로, 보도사례를 공유합니다. < 보 도 사 례 > □ △△시 지문인식대체용 카드 대리입력으로 시간외근무수당 부당수령 → 환수금 및 가산금으로 6천90만원 징수 및 징계(6.15. 세계일보, 노컷뉴스) □ ◇◇도 소속 공무원 일부는 허위 출장신청으로 여비 부당수령 → 환수 및 징계, 200만원 이상 부당수령자에 대하여는 고발조치(6.18. 조선일보, 노컷뉴스) □ ○○시 소속 공무원은 시간외근무 등록 후 개인용무(산책 등)를 보는 방식으로 수당 60만원 부당수령 → 부당수령액의 2배 가산징수 및 징계(7.23. KBC뉴스)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5조제8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소속 공무원이 초과근무수당을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에는 부당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당수령액의 2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하고, 1년의 범위에서 위반 행위의 적발 횟수에 따라 초과근무명령이 금지되며, 위반 행위 3회 이상 적발 시 징계의결을 요구하게되 있음. 또한, 여비 부당수령자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8조의8에 따라 부당수령액의 2배를 가산하여 징수하여야 하며, 「지방공무원법」제69조의2에 따라 징계 및 금전·재산상 이득의 5배 범위에서 징계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복무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붙임 1. 서울시장 보궐선거 대비 특별 공직기강확립 추진계획 1부. 2. 초과근무수당 및 여비 부당수령 관리·감독 철저(징계규칙 개정) 1부. 3. 201231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주요 개정내용 1부. 4.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지방공무원 복무관리 지침(제3판) 1부. 끝.
22585051
20210927182516
본청
행정지원과-6857
D0000042224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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