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교육일지(공직기강 확립 및 성과상여금 부당수령 예방교육)

문서번호 행정지원과-5192 결재일자 2017.2.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주무관 행정관리팀장 행정지원과장 결 재 박정은 김형국 02/28 이두영 협 조 교육일지(공직기강 확립 및 성과상여금 부당수령 예방교육) 교육일시 2017. 2. 28.(화) 10:00~11:00 교 관 행정지원과장 교육대상 현원 30명(참석 29명, 특별휴가1명) 교육제목 공직기강 확립 및 청렴 교육 성과상여금 부당수령 예방교육 교 육 내 용 1 공직기강 확립 및 청렴 교육 󰏚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주요 개정 내용 ○ 부정청탁의 신고 및 처리절차 구체화 - 공무원이 처음으로 부정청탁을 받고 부정청탁을 한 자에게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은 경우에는 시장이나 행동강령총책임관 또는 청탁방지담당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도록 함 ○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절차 구체화 -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받은 공무원은 시장이나 행동강령총책임관 또는 청탁방지담당관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함 ○ 음식물 가액기준 하향 조정으로 청렴의무 강화 -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 중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5만원 이내의 음식물을 3만원 이내로 하향 조정함 ○ 외부강의등 신고대상 확대 및 사례금 상한액 조정 - 공무원의 직무수행 저해 방지를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한 강의 등도 신고대상으로 확대 (외부강의등의 신고에 관한 세부 운영 사항은 행동강령총책임관이 정함) -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은 혼선 방지를 위해 청탁금지법과 동일하게 조정 󰏚 복무기강 확립 철저 및 청렴도 향상 ○ 출퇴근시간 등 근무시간 준수 철저 ○ 관행적인 출장명령 및 근무시간 중 사적용무를 위한 출장금지 - 실제 출장없이 허위 출장명령을 득한 후 여비수령하는 행위 금지 - 공무출장 처리 후 학원 수강 등 개인용무 금지 (‘외출’처리 후 활용) - 업무성격상 출장업무가 발생하지 아니함에도 관례적인 출장처리 금지 ○ 업무와 관련없는 조기출근, 야근, 휴일근무 후 초과근무 등록행위 금지 - 대학원 수강 등 사적 용무 후 귀청하여 초과근무 등록 행위 금지 - 휴일 초과근무 체크 후 결혼식 참여 등 사적용무행위 금지 2 성과상여금 부당수령 예방 교육 ○ 부당배분 및 부당수령 행위 확인 시 성과상여금 미지급 - 성과상여금 부당수령 행위가 감사부서 등으로부터 확인된 경우 부당지급액 환수, 다음연도 성과상여금 미지급 ○ 부정사례 적발시 기관(부서)장 성과연봉 등급 하향조정 등 엄중조치 예정 ○ 성과상여금 평가자료 유출자, 재배분 주동자, 관리책임자 등 엄중문책 ※부당수령 행위 발생기관 기준인건비 삭감 등 행·재정적 조치 < 성과상여금 부당수령 행위 규정 > ∘ 성과상여금을 근무성적, 업무실적 등 성과와 관계없이 배분하는 행위 ∘ 담합, 몰아주기 등을 통해 성과상여금을 수령하는 행위 ∘ 성과상여금을 정상 지급 받은 후 협의(모의)하여 재배분하거나 재배분받는 행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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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일지(공직기강 확립 및 성과상여금 부당수령 예방교육)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남부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
문서번호 행정지원과-5192 생산일자 2017-02-2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정은 (02-3146-4432) 관리번호 D000002918937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교육훈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