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영등포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영등포소방서 질병휴직위원회 개최 결과보고 1. 관련근거 가. 국가공무원법 제71조(휴직) 제1항 제1호” 나. 공무원 임용령 제57조의7(질병휴직) 다. 공무원 임용규칙 제58조(질병휴직의 요건 및 절차) ~ 제58조의2(질병휴직위원회) 라. 소방행정과-2772(2021.03.15.)호 “소방공무원 질병휴직(3차) 신청(보고)” 마. 소방행정과-2980(2021.03.19.)호 “영등포소방서 질병휴직위원회 개최 계획” 바. 소방행정과-2982(2021.03.19.)호 “질병휴직위원회 개최에 따른 출석 요청” 사. 소방행정과-3054(2021.03.22.)호 “영등포소방서 질병휴직위원회 민간위원 변경 보고” 2. 질병휴직 신청자에 대한 질병휴직위원회 개최 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임 1. 서약서(위원) 5부. 2. 서약서(휴직연장자) 1부. 3. 회의록 1부. 끝. 담당자 김지웅 행정팀장 윤재관 소방행정과장 김승기 소방서장 03/29 代김승기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3222 ( ) 접수 ( ) 우 0730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로 197 (영등포동4가) 영등포소방서 소방행정과 / http://fire.seoul.go.kr/ydp 전화 02-6981-7011 /전송 02-6981-7016 / rlawldnd0803@seoul.go.kr / 부분공개(6)
22583043
20210927182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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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행정과-3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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