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영등포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영등포소방서 질병휴직위원회 개최 계획 1. 관련근거 가. 국가공무원법 제71조(휴직) 제1항 제1호” 나. 공무원 임용령 제57조의7(질병휴직) 다. 공무원 임용규칙 제58조(질병휴직의 요건 및 절차) ~ 제58조의2(질병휴직위원회) 라. 소방행정과-2772(2021.03.15.)호 “소방공무원 질병휴직(3차) 신청(보고)” 2. 질병휴직 신청자에 대한 질병휴직위원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고자 합니다. 가. 위원회 구성 구성 일시 장소 위촉 통보 심의위원 위원장 위원 (※민간위원 성명순) 간사 나. 대상자 연번 소 속 계 급 업 무 성 명 생년월일 휴직사유 신청기간 1 다. 검토안건 붙임 1. 제출자료 1부. 2. 영상자료(별도송부) 1부. 3. 민간위원 현황 1부. 4. 진단서 3부. 5. 질병휴직 연장 관련 근무현황 1부. 6. 질병휴직 관련 법령(발췌) 1부. 끝. 담당자 김지웅 행정팀장 윤재관 소방행정과장 김승기 소방서장 03/19 권태미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2980 ( ) 접수 ( ) 우 0730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로 197 (영등포동4가) 영등포소방서 소방행정과 / http://fire.seoul.go.kr/ydp 전화 02-6981-7011 /전송 02-6981-7016 / rlawldnd0803@seoul.go.kr / 부분공개(6)
22533511
20210927204135
본청
소방행정과-2980
D0000042164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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