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년 보호시설 비수급자 생계비 재배정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강남구청장(여성가족과장) (경유) 제목 2021년 보호시설 비수급자 생계비 재배정 1. 와 관련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 중지사유(사유 : 소득인정액 초과)가 발생한 비수급자에 대한 생계비를 아래와 같이 재배정하오니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지원근거 :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여성가족부) 바. 예산과목 : 여성폭력 예방 및 여성복지증진, 보호필요여성의 복지향상,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지원,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307-10) 사. 지원조건 - 이 보조금은 타 목적에 사용할 수 없음 - 이 보조금은 집행 후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정산 보고하고, 집행 잔액은 반납 하여야 함.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계원 여성권익사업팀장 허정미 여성권익담당관 03/22 代최영무 협조자 시행 여성권익담당관-3856 ( ) 접수 ( ) 우 04524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서울시청 신청사 9층 / 전화 02-2133-5329 /전송 02-2133-0732 / seoulyouth@seoul.go.kr / 부분공개(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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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보호시설 비수급자 생계비 재배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여성권익담당관
문서번호 여성권익담당관-3856 생산일자 2021-03-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계원 (02-2133-5329) 관리번호 D0000042171570
분류정보 여성가족 > 여성복지 > 여성정책및활동지원 > 요보호여성보호지원 > 성폭력방지및피해자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