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년 감정노동보호 지원사업 신청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1년 감정노동보호 지원사업 신청안내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서울시 감정노동종사자 권리보호센터에서는 「서울특별시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감정노동 종사자 보호를 위한 기관별 감정노동 보호제도 컨설팅 사업, 감정노동 매뉴얼 자문 지원, 감정노동 설명회, 권리보장교육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 귀 기관에 근무하는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 보호 및 예방·치유를 위하여 아래 사업을 안내하오니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가. 사업내용 및 신청안내 사 업 명 주요내용 문 의 비 고 기관별 감정노동 보호제도 컨설팅 내·외부 전문가와 함께 신청기관 컨설팅 실시 안정적 보호제도 마련 (17년) 세종문화회관, 서울시설공단 (18년) 120다산콜재단, 서울의료원, 서울교통공사 (19년) NH농협은행, 손말이음센터, 서울시사회서비스원 (20년) 서울관광재단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감정노동보호 매뉴얼 자문 지원 해당기관에 양질의 감정노동보호 매뉴얼을 갖출 수 있도록 전문 자문단이 지원 감정노동센터 이메일 () 로 신청 감정노동 설명회 서울시 감정노동보호 가이드라인 소개, 감정노동 우수사례 공유 등 통한 감정노동 보호 인식 제고 신청 방법 등 추후 공지 예정 찾아가는 감정노동 권리보장교육 감정노동자의 권리, 감정노동 보호를 위한 대처방안 등 교육 신청은 센터 홈페이지 (www.emotion.or.kr)에서 온라인 신청 찾아가는 감정노동 사업주/관리자 교육 감정노동 보호 관련 사업주의 의무, 우수사례 등 교육 신청은 센터 홈페이지 (www.emotion.or.kr)에서 온라인 신청 나. 신청대상 : 市 및 사업소, 투자·출연기관, 서울시 MOU 사업장 및 협력사, 市 민간위탁업체 다. 신청기간 및 방법: 각 사업별 상이함(세부내용 붙임자료 참조) 라. 센터 홈페이지 주소 : http://emotion.or.kr ※ 「산업안전보건법」일부개정안(’21. 3. 24. 국회 본회의 통과)이 6개월 후 시행됨에 따라 고객응대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아도 고객 등 제3자의 폭언등에 노출되는 노동자에 대해 보호조치 의무가 발생하게 되는바, 서울시 감정노동종사자 권리보호센터의 감정노동보호 지원사업을 활용하여 철저히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사업 안내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7,서사01-41,서소1-24(24개소방서),서울시출연기관,서울시투자기관 실무사무관 서정선 노동안전팀장 문상규 노동정책담당관 03/26 장영민 협조자 시행 노동정책담당관-3913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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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감정노동보호 지원사업 신청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민생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3913 생산일자 2021-03-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서정선 관리번호 D0000042210550
분류정보 경제 > 노동정책 > 노사화합및안정정책 > 노사협력지원 > 노동정책수립및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