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동작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의용소방대원 선거운동 금지 재강조 알림(이첩) 1. 市재난대응과-6403(2021.3.26.)호『의용소방대원 선거운동 금지 재강조 알림』과 관련입니다. 2. 2021년 재·보궐선거와 관련하여「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 시 해임사유가 될 수 있음을 재강조하여 알려드리오니, 각 부서에서는 수시 교육을 통하여 선거기간 동안 불미스런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행위의 금지) 의용소방대원은 의용소방대의 명칭을 사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기부금을 모금하는 행위 2. 영리목적으로 의용소방대의 명의를 사용하는 행위 3.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 4. 소송ㆍ분쟁ㆍ쟁의에 참여하는 행위 5. 그 밖에 의용소방대의 명예가 훼손되는 행위 3. 선거관련 주요 금지 행위 및 적발사례 등을 안내메일, SNS 등을 통해 즉시 전파. 붙임 공무원의 SNS 활동 관련 유의사항 안내 1부. 끝. 동작소방서장 수신자 현장대응단장,노량진119안전센터장,상도119안전센터장,백운119안전센터장,동작의용소방대 담당자 길동환 대응총괄팀장 김준재 재난관리과장 03/26 이철호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1844 ( ) 접수 ( ) 우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6길 55 동작소방서 재난관리과 (신대방동) / 전화 02-6913-7742 /전송 02-6913-7748 / littlegatek@seoul.go.kr / 대시민공개
22578755
20210927184848
본청
재난관리과-1844
D0000042209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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