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감사담당관) (경유) 제목 국민권익위 제도개선(장기기증제도 실효성 제고방안) 추진계획서 제출 감사담당관-5111(2021.3.18.)호와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 “장기기증제도 실효성 제고방안”에 대한 추진계획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 추진계획서(어르신복지과)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조재형 장사문화팀장 김은숙 어르신복지과장 전결 03/26 김연주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641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4층 (태평로1가) / 전화 2133-7429 /전송 2133-0720 / zojo1@seoul.go.kr / 부분공개(5)
22578739
20210927184848
본청
어르신복지과-6411
D0000042208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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